[[시론] 2011년 4대보험통합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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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10-05-03 10:13본문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 중 일부를 독립해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참여자(일명 독립십장 또는 오야지)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시공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 즉 원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서 의무를 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명시한 규정이 없어 보험가입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시공참여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이 원수급인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한 하도급 업체가 “일용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건강보험료 2억여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① 원고는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해 시공참여자들과 ‘시공참여책임 약정서’라는 제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계약은 공사기간, 약정금액, 대금의 지급방식,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시공참여자들 사이의 재하도급 계약은 기본적인 대금지급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재와 장비 등의 비용 분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시공참여자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에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은 원고가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가 충원되지 아니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을 빚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정산처리 사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한 점, 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원고는 시공참여자에게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용노무자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각 작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일자를 파악하고 근태를 확인한 이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정산 및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바가 없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하도급회사가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자와 임금액을 직접 파악해 관리했고, 임금을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며 “시공참여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회사가 일용근로자들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하도급회사의 시공참여 형태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료, 공사대금 지급방식,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등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겠지만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관련 사업 당사자들에게 많은 혼선을 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4대 보험 통합안이 통과됨에 따라 통합 징수는 2011년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 중인데 국민건강보험의 징수형태는 결국 법률에 규정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형태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하도급 회사의 시공참여가 있는 경우 4대 보험의 의무이행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통합 관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므로 관련 사업 당사자들은 이를 고려해 적절한 노무관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 즉 원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서 의무를 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명시한 규정이 없어 보험가입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시공참여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이 원수급인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한 하도급 업체가 “일용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건강보험료 2억여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① 원고는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해 시공참여자들과 ‘시공참여책임 약정서’라는 제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계약은 공사기간, 약정금액, 대금의 지급방식,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시공참여자들 사이의 재하도급 계약은 기본적인 대금지급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재와 장비 등의 비용 분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시공참여자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에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은 원고가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가 충원되지 아니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을 빚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정산처리 사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한 점, 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원고는 시공참여자에게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용노무자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각 작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일자를 파악하고 근태를 확인한 이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정산 및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바가 없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하도급회사가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자와 임금액을 직접 파악해 관리했고, 임금을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며 “시공참여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회사가 일용근로자들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하도급회사의 시공참여 형태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료, 공사대금 지급방식,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등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겠지만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관련 사업 당사자들에게 많은 혼선을 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4대 보험 통합안이 통과됨에 따라 통합 징수는 2011년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 중인데 국민건강보험의 징수형태는 결국 법률에 규정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형태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하도급 회사의 시공참여가 있는 경우 4대 보험의 의무이행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통합 관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므로 관련 사업 당사자들은 이를 고려해 적절한 노무관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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