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입찰 관련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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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1회 작성일 10-05-03 09:58본문
행안부, 지자체에 지침 하달...전문업체 평가기준도 완화
행안부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숫자 등 업종간 균형을 고려,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공종을 정하고, 주계약자의 시공참여 비율을 가급적 50% 이상이 되게 하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종합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 부족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지침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업체를 구하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또 전문업체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계약자 공공도급 운영요령’예규를 개정했다.
우선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이 전체 공사 추정가격이 아닌,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공사가격으로 변경됐다.
추정가격 50억원 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가 8억원을 분담할 경우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를 추정가격으로 5년간 실적을 평가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분담가격인 8억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전 기준과 비교해 실적이 절반 정도면 만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분담가격이 30억원 미만인 전문건설업체는 경영상태를 평가받을 때 자산회전율과 영업기간에 대한 평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분담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에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의 평가기준 자체가 대폭 완화됐다.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과 비교해 해당 업체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일 때 만점을 주던 부채비율 평가비율을 업체 평균치인 100% 미만으로 조정했다. 유동비율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150%인 업체에 만점을 주던 것도 100%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 같은 지침 시행과 예규 개정은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다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입찰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도로 개설공사(추정가격 8억7000만원)의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한 종합건설업체 숫자가 217개였지만 전문업체 숫자는 63개에 불과해 실제 입찰에는 46개 업체만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추정가격 24억이 넘는 충북의 상수도시설공사는 만점을 받을 주계약자는 447개 업체인데 반해 상하수도 공사를 담당할 전문건설업체는 고작 37개만 만점 업체여서 결국 입찰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시공경험 평가와 경영상태 평가가 만점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사실상 낙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 숫자가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사의 참여 폭이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을 완화한 것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 숫자를 늘리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예규에는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해 대표자가 같은 사람으로 있는 여러 법인 가운데 1개 법인만 공동 수급체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권해석기자haeseok@
그동안 종합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 부족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지침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업체를 구하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또 전문업체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계약자 공공도급 운영요령’예규를 개정했다.
우선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이 전체 공사 추정가격이 아닌,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공사가격으로 변경됐다.
추정가격 50억원 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가 8억원을 분담할 경우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를 추정가격으로 5년간 실적을 평가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분담가격인 8억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전 기준과 비교해 실적이 절반 정도면 만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분담가격이 30억원 미만인 전문건설업체는 경영상태를 평가받을 때 자산회전율과 영업기간에 대한 평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분담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에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의 평가기준 자체가 대폭 완화됐다.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과 비교해 해당 업체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일 때 만점을 주던 부채비율 평가비율을 업체 평균치인 100% 미만으로 조정했다. 유동비율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150%인 업체에 만점을 주던 것도 100%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 같은 지침 시행과 예규 개정은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다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입찰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도로 개설공사(추정가격 8억7000만원)의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한 종합건설업체 숫자가 217개였지만 전문업체 숫자는 63개에 불과해 실제 입찰에는 46개 업체만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추정가격 24억이 넘는 충북의 상수도시설공사는 만점을 받을 주계약자는 447개 업체인데 반해 상하수도 공사를 담당할 전문건설업체는 고작 37개만 만점 업체여서 결국 입찰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시공경험 평가와 경영상태 평가가 만점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사실상 낙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 숫자가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사의 참여 폭이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을 완화한 것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 숫자를 늘리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예규에는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해 대표자가 같은 사람으로 있는 여러 법인 가운데 1개 법인만 공동 수급체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권해석기자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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