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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또 축소…감리업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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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50회 작성일 10-04-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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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협 "매출 20% 감th, 110여개사 도산 우려"

감리업계가 뿔났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책임감리 의무공종을 22개에서 18개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 개정안에 따르면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상수도(직경 1000㎜ 이상, 정수장 포함), 하수도(단면적 20㎡ 이상), 공용청사(연면적 2만㎡ 이상), 공동주택(16층 이상)이 책임감리 의무대상에서 빠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책임감리 공종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의무책임감리를 오픈하려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이라며 “단순 반복되는 공종인데다 기획재정부가 축소한 PQ공종(22→18종)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민규 회장을 비롯해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단이 지난 26일과 27일 국토부를 항의방문했고, 입법 반대 의견서를 기술안전과에 제출했다.

 지난 2008년 책임감리 축소(총공사비 100억원 이상→200억원 이상 + 적정성 검토)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또다시 4개 공종을 줄일 경우 매출이 20%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일지 참조>감리협회는 4개공종을 축소할 경우 110여개 감리회사의 도산과 7600여명의 감리원이 실직될 것으로 추산했다.

 감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주된 책임감리 48건, 800억원 가운데 축소대상인 4개 공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인 147억원(7건)에 달한다. 또 최근 3년(2007~2009년)간 전체 책임감리 물량 중 4개 공종의 비중도 연평균 20% 수준으로 조사됐다.

 박민규 협회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1분기에만 전년동기대비 78%나 감리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종을 줄일 경우 업계의 급격한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외 공종이 상·하수도, 정수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산업이라는 점에서 건설품질 저하로 인한 국민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사 대표는 “국토부는 마치 그동안 생돈 들여서 업자들만 먹여 살린 것처럼 감리산업을 인식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는 현행 감리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2년전 책임감리 축소에 따른 영향이 채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대폭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12일 입법예고 기간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6~7월 중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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