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직접시공 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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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36회 작성일 10-05-13 19:01본문
○ 연구 배경 :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요구에 대한 검토
- 최근 국회에 직접시공의무제를 확대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음(「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장광근 의원 대표 발의, ’09.12.18).
- 직접시공의무제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 이때 자기 인력이란 정규직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따라서 원수급자와 고용 관계만 명확하다면 직접시공으로 해석되며,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를 포함함. 또한 현재 임금의 지불형태로서 성과급도 인정하므로 임금형태의 적정한 조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제안 이유에서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 비율을 법에서 직접 확대‧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 확보에 기여하며 건설공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명시함.
* 출 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심규범, 백영권, 김지혜
- 최근 국회에 직접시공의무제를 확대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음(「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장광근 의원 대표 발의, ’09.12.18).
- 직접시공의무제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 이때 자기 인력이란 정규직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따라서 원수급자와 고용 관계만 명확하다면 직접시공으로 해석되며,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를 포함함. 또한 현재 임금의 지불형태로서 성과급도 인정하므로 임금형태의 적정한 조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제안 이유에서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 비율을 법에서 직접 확대‧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 확보에 기여하며 건설공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명시함.
* 출 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심규범, 백영권,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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