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등 기타 공공기관도 국가계약법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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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29회 작성일 10-04-30 13:23본문
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마련
한전수력원자력과 5대 발전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전KPS, 울산항만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도 앞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해 지방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으면, 여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입찰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새로 마련,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이 22곳, 준정부기관이 79곳, 기타 공공기관은 185곳에 달한다.
기타 공공기관 중 이번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전년도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당해년도 예산 500억원이상)은 주요 기타 공공기관으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수원, 중부발전, 나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강원랜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폴리텍, 서울대병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인천종합에너지, 울산항만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주택관리공단, 한국투자공사, 국제협력단등 59곳이다.
재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불성실한 계약상대자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원활한 조달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운영규정에 따라 앞으로 재정부가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운영규정에는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절차에 따르되 계약 목적·성질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지역제한의 경우 건설공사는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7억원 미만이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이 불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장치도 마련했다.
공기업이나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으면 기타 공공기관도 적용받게 된다. 기타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면 이를 G2B에 게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도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재정부가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해 지방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으면, 여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입찰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새로 마련,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이 22곳, 준정부기관이 79곳, 기타 공공기관은 185곳에 달한다.
기타 공공기관 중 이번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전년도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당해년도 예산 500억원이상)은 주요 기타 공공기관으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수원, 중부발전, 나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강원랜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폴리텍, 서울대병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인천종합에너지, 울산항만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주택관리공단, 한국투자공사, 국제협력단등 59곳이다.
재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불성실한 계약상대자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원활한 조달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운영규정에 따라 앞으로 재정부가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운영규정에는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절차에 따르되 계약 목적·성질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지역제한의 경우 건설공사는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7억원 미만이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이 불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장치도 마련했다.
공기업이나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으면 기타 공공기관도 적용받게 된다. 기타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면 이를 G2B에 게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도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재정부가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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