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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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11회 작성일 10-05-13 19:02본문
-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 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철도 등 18개 종류의 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포함시키고 있음.
- 대형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 공사만 소정의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해 주고, 주로 중소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 규모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반영하여 주지 않는 것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등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건설공사보험 적용 범위의 적정성 등 건설공사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대형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 공사만 소정의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해 주고, 주로 중소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 규모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반영하여 주지 않는 것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등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건설공사보험 적용 범위의 적정성 등 건설공사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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