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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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73회 작성일 10-05-13 19:00본문
▶ 최저가낙찰제에 적용하고 있는 저가심의제도는 덤핑 입찰의 배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저가사유서 작성에 과다한 노력이 소요되고, 저가 심의의 객관성 부족과 허위 증빙서류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저가심의제도는 심사 방식의 획일화,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저가심의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 단순한 기술이 적용되나 저가 투찰로 인하여 시공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 : ‘제한적 최저가’ 로 발주하거나 현행 저가심의방식을 개선하여 1차 객관적 저가심의만을 실시
- 고난도 공사나 교량, 터널, 지하철 등 기술 경쟁이 필요한 공사 : 2단계 입찰(two step bidding)을 통하여 1차 심의를 통과한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 실시
- 대형 공사로서 원가 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최저가 Ⅲ방식을 활용하거나, 현행과 같이 2단계 저가심의를 하되, 저가심의기준을 단순화하고, 저가사유서의 인정 항목을 제한
* 출 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최민수
▶ 현행 저가심의제도는 심사 방식의 획일화,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저가심의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 단순한 기술이 적용되나 저가 투찰로 인하여 시공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 : ‘제한적 최저가’ 로 발주하거나 현행 저가심의방식을 개선하여 1차 객관적 저가심의만을 실시
- 고난도 공사나 교량, 터널, 지하철 등 기술 경쟁이 필요한 공사 : 2단계 입찰(two step bidding)을 통하여 1차 심의를 통과한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 실시
- 대형 공사로서 원가 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최저가 Ⅲ방식을 활용하거나, 현행과 같이 2단계 저가심의를 하되, 저가심의기준을 단순화하고, 저가사유서의 인정 항목을 제한
* 출 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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