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리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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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10-06-04 13:22본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업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감위는 “시장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면서 감리 과정을 합리적,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감위는 감리 핫라인을 구축하고, 감리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감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핫라인을 통해 회원사는 거래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감리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시감위는 감리시 회원사 임직원 대면이나 제출 자료 요구도 최소화하며 단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약식제재금 징구자료를 16항목에서 4항목으로 축소한다.
위규행위에 대해 시감위가 감리현장에서 분석시스템을 통해 바로 재현해 회원사의 이해도를 높이며 감리품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감리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한다. 회원조치 기준을 개선하고 감리 후속절차에 대해 안내 서비스도 실시한다.
신상품이나 신매매기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유형을 사전에 점검해 회원에게 통지하고 감리대상이나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 점검차원의 감리를 정례화하는 등 사후적발에서 예방 중심으로 감리도 강화된다.
시감위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회원사 의견수렴과 자체 분석 등 약 3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실천방안을 확정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6월부터 시행하되, 제도나 업무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제도의 정비, 회원사 공지기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감위는 “시장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면서 감리 과정을 합리적,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감위는 감리 핫라인을 구축하고, 감리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감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핫라인을 통해 회원사는 거래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감리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시감위는 감리시 회원사 임직원 대면이나 제출 자료 요구도 최소화하며 단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약식제재금 징구자료를 16항목에서 4항목으로 축소한다.
위규행위에 대해 시감위가 감리현장에서 분석시스템을 통해 바로 재현해 회원사의 이해도를 높이며 감리품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감리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한다. 회원조치 기준을 개선하고 감리 후속절차에 대해 안내 서비스도 실시한다.
신상품이나 신매매기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유형을 사전에 점검해 회원에게 통지하고 감리대상이나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 점검차원의 감리를 정례화하는 등 사후적발에서 예방 중심으로 감리도 강화된다.
시감위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회원사 의견수렴과 자체 분석 등 약 3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실천방안을 확정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6월부터 시행하되, 제도나 업무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제도의 정비, 회원사 공지기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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