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설계용역업계,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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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60회 작성일 10-06-04 13:35본문
“건설업와 형평 안맞아” VS “건설업과는 달라”
지역 설계용역업계가 지역내 발주 공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는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는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와 같은 건설 용역업체는 이러한 의무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본부가 지방계약법상 지역건설업체 공동수급 범위를 건설공사에서 설계 등 관련 용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이미 정부에 건의했고, 전북건축사협회도 지역 건설단체와 연합해 조만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으면서도 설계 등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답만 들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방계약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금도 지역 설계업체에게 기술 참여도 점수에서 지역 가점을 주고 있어 지역업체에 지역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해 추가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지역 가점제는 행안부 적격심사 기준에만 있고, 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다”면서 “설계나 용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 자체가 없다. 건설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공동도급 비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비가 큰 대형 공사는 전국입찰로 진행되는 일이 많은데 규모가 영세한 지역업체는 사실상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지역 업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건설업체와 동일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지역 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건축물처럼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이라도 지역 설계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높은 기술적 수준을 요하는 대규모 건축 공사에 영세한 지역 설계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사에 한해서라도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강원도 업계 등에서 올라온 의견을 수렴해 관계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설업체와 용역업체를 동일하게 공동수급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에게 공동도급을 주는 이유는 지역 업체 보호뿐만 아니라 공사 관리 등에서 지역업체가 맡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설계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haeseok@
지역 설계용역업계가 지역내 발주 공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는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는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와 같은 건설 용역업체는 이러한 의무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본부가 지방계약법상 지역건설업체 공동수급 범위를 건설공사에서 설계 등 관련 용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이미 정부에 건의했고, 전북건축사협회도 지역 건설단체와 연합해 조만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으면서도 설계 등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답만 들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방계약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금도 지역 설계업체에게 기술 참여도 점수에서 지역 가점을 주고 있어 지역업체에 지역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해 추가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지역 가점제는 행안부 적격심사 기준에만 있고, 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다”면서 “설계나 용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 자체가 없다. 건설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공동도급 비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비가 큰 대형 공사는 전국입찰로 진행되는 일이 많은데 규모가 영세한 지역업체는 사실상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지역 업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건설업체와 동일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지역 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건축물처럼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이라도 지역 설계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높은 기술적 수준을 요하는 대규모 건축 공사에 영세한 지역 설계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사에 한해서라도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강원도 업계 등에서 올라온 의견을 수렴해 관계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설업체와 용역업체를 동일하게 공동수급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에게 공동도급을 주는 이유는 지역 업체 보호뿐만 아니라 공사 관리 등에서 지역업체가 맡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설계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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