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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턴키공사 평가제도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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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28회 작성일 10-06-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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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동집하시설 설계심의 논란…한화건설, “부적격 판정 법적 대응”

올 들어 시행된 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평가제도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충청남도가 설계심의를 실시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자동집하시설 건설공사가 부적격업체 판정을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일 충남도청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지만 입찰에 참가한 한화건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화건설은 이 공사의 턴키 설계심의에서 63.94점을 받아 5개 입찰참가자 중 최하위를 기록한 데다 입찰안내서를 준수하지 않아 기본설계 부적격업체로 처리됐다.

충남도는 입찰안내서에서 관로 연장 40.2㎞ 이상을 준수하라고 제시해 이보다 짧은 31.048㎞로 기본설계를 수행한 한화건설을 부적격업체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한화건설은 연고지인 충남지역에서 가격개찰도 못하며 고배를 마시고 말했다.

한화건설측은 입찰안내서에서 관로 연장 미준수에 대한 감점 혹은 부적격 처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특수 공법을 이용해 관로 연장을 줄여 설계했다며 입찰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우리처럼 관로 연장을 줄여 기본설계를 수행한 다른 입찰참가자에게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설사 부적격업체 판정 소지가 있더라도 설계심의를 한 뒤 부적격업체로 의결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을 지닌 우리 회사를 입찰에서 일부러 배척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턴키공사 특성상 특수 공법을 이용해 공사비를 줄이는 안을 제안했는 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며 “문제가 되는 입찰안내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입찰안내서상 관로 연장 준수를 규정했고 한화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참가자들은 이를 모두 준수했다”며 “이미 가격개찰을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 입찰 결과에 대한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옛 턴키 평가방식을 개선한 새 턴키 평가제도가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길 지 주목된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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