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환경친화단지조성 입찰 과다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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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10-06-04 13:26본문
공사규모의 5배 실적 요구ㆍ통과업체 5곳 못미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경주 방폐장 환경친화단지 조성공사 입찰을 집행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실적을 요구해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발주처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최근 환경친화단지 조성공사를 긴급 발주하면서 토건업과 조경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갖출 것과 공사규모(기초금액 258억원)의 5배에 달하는 1291억원의 조경공사 실적을 갖출 것을 입찰참가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토건ㆍ조경 면허를 함께 가진 건설업체는 전국적으로 900여 개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1291억원 이상의 조경공사 실적을 갖춘 업체는 삼성에버랜드(3271억원), 한진중공업(1668억원), 롯데건설(1598억원), 포스코건설(1458억원), 삼호(1323억원)등 5개사에 불과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조경공사를 발주할 때는 5년간 실적의 100%(1배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300%(3배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드문 실정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3배수 실적을 적용했다면 11개 업체가, 1배수 실적을 적용했다면 80여개 안팎의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공단의 발주기준이 너무 과하다며 실적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견업체 A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사의 주공종이 조경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겸유한 업체만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중적인 과다제한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조 5항의 “중복적인 제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긴급입찰로 발주된 것도 중견업체들에게 기준 완화를 위한 준비 기간을 주지않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조경공사업의 실적은 2조 5000억원으로 전체 건설시장의 약 1.5%정도다. 사업규모가 작은 탓에 조달청은 지난 10년동안 관련 공사 실적기준을 완화해 왔다. 예가금액의 0.5배에서 최대 2배정도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최근 5년간 조경실적이 담긴 실적계수를 적용해 지역업체와 전문업체의 사업활성화를 도왔다.
중견업체 B사의 업무팀 관계자는 “지난 4월 경인 아라뱃길 친수경관 1~3공구 공사(각각 220억여원)도 중견사들의 계속된 요구로 수자원공사가 당초 3배수 기준에서 1배수로 완화했었다”고 말했다.
지난 조경공사들처럼 폐기물관리공단측도 조경산업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중견전문업체들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줘야 한다는게 공통된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측은 관련 세부기준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재무관리팀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조달청 내부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절차를 바꿀만한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공사가 처음이라 기준 적용폭이나 조경관련 건설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변경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사 입찰이 시작되는 9일까지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두고 발주처와 조경관련업계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주처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최근 환경친화단지 조성공사를 긴급 발주하면서 토건업과 조경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갖출 것과 공사규모(기초금액 258억원)의 5배에 달하는 1291억원의 조경공사 실적을 갖출 것을 입찰참가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토건ㆍ조경 면허를 함께 가진 건설업체는 전국적으로 900여 개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1291억원 이상의 조경공사 실적을 갖춘 업체는 삼성에버랜드(3271억원), 한진중공업(1668억원), 롯데건설(1598억원), 포스코건설(1458억원), 삼호(1323억원)등 5개사에 불과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조경공사를 발주할 때는 5년간 실적의 100%(1배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300%(3배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드문 실정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3배수 실적을 적용했다면 11개 업체가, 1배수 실적을 적용했다면 80여개 안팎의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공단의 발주기준이 너무 과하다며 실적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견업체 A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사의 주공종이 조경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겸유한 업체만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중적인 과다제한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조 5항의 “중복적인 제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긴급입찰로 발주된 것도 중견업체들에게 기준 완화를 위한 준비 기간을 주지않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조경공사업의 실적은 2조 5000억원으로 전체 건설시장의 약 1.5%정도다. 사업규모가 작은 탓에 조달청은 지난 10년동안 관련 공사 실적기준을 완화해 왔다. 예가금액의 0.5배에서 최대 2배정도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최근 5년간 조경실적이 담긴 실적계수를 적용해 지역업체와 전문업체의 사업활성화를 도왔다.
중견업체 B사의 업무팀 관계자는 “지난 4월 경인 아라뱃길 친수경관 1~3공구 공사(각각 220억여원)도 중견사들의 계속된 요구로 수자원공사가 당초 3배수 기준에서 1배수로 완화했었다”고 말했다.
지난 조경공사들처럼 폐기물관리공단측도 조경산업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중견전문업체들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줘야 한다는게 공통된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측은 관련 세부기준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재무관리팀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조달청 내부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절차를 바꿀만한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공사가 처음이라 기준 적용폭이나 조경관련 건설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변경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사 입찰이 시작되는 9일까지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두고 발주처와 조경관련업계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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