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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설공사 사전안전성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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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0회 작성일 10-07-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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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초대형공사는 심사기관 및 방식 까다롭게 변경

  7월부터 대규모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공사 착공전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을 심사하는 사전안전성 심사인력 및 방식을 변경해 예전보다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안전성 심사 대상은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m²이상 다중이용 시설물, 냉동 및 냉장창고,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다.

  해당 현장의 사업주는 공사 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성 심사에 합격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심사 후 시공과정에서도 토목공사는 3개월에 1회, 건축공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대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초대형 공사는 시공법이 다양해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해 초대형 공사 심사 시에는 건설업체 본사 및 발주관계자를 모두 참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초대형 공사는 7월부터 심사기관을 안전공단 본부로 변경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해 직접 심사 및 확인을 하는 등 심사 강도가 높아진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초대형 공사에 대한 심사방식 및 기관 변경은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 관게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초대형 공사란?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ㆍ인공구조물 건설ㆍ개조ㆍ해체,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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