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사업 44% 추진 적정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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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0-06-24 09:11본문
국토부, 국도 공사ㆍ관리 도공 위탁도
현재 계획된 도로공사의 44%가 재검토된 후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도로공사의 타당성 검증절차도 강화되고 국도공사의 집행 및 유지관리권도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 위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23일 청와대에 보고한 ‘도로사업 효율화방안’은 무분별한 도로사업 추진을 막고 녹색성장 정책에 맞게 친환경성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지만 사실상 도로사업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방안으로는 지연사업 재평가제가 연말께 도입된다.
현재는 도로사업의 착공 이전 단계에서만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규사업 채택 후 10년간 착공하지 못하거나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도로부문의 최고계획 중 하나인 ‘2차 5개년 투자계획(2006~2010년)’에 포함된 사업 중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44%에 달한다.
사업성 부족, 예산 부족 등 복합적 사유 탓이지만 일단 이들 사업이 재평가제의 우선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재평가가 사업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되 신설할 20년 단위의 도로 최고계획인 도로투자계획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도로사업 끼워넣기 관행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현재는 예산심의 때 국회의원이 지역구 도로사업의 예산을 반영해 버리면 설계를 시행한 후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는 심의될 뿐 실질적인 사업철회나 축소 조정은 불가능하다.
반면 앞으로는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라도 교통수요 등을 검증해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방식 등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매년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잇는 도로 유지보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도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 권한 위탁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시행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도 진입이 가능하고 민간 주도의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 길, 즉 국도 민자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유명무실화된 도로정책심의회 기능도 되살려 중복ㆍ과다한 도로사업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기고 도로공사 사후평가도 발주기관이 아니라 국책연구원 등의 객관적 기관에 맡겨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나아가 신규 발굴을 위한 중장기계획상 도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방식도 일괄 조사에서 사업별 타당성조사로 전환해 부실 도로사업 추진을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제10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보고안’에도 건설 관련 과제가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는 현행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적격심사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 만점기준을 현행 발주공사 규모의 1.2~2배에서 1~1.5배로 낮춰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의 참여 길을 넓힌다.
또 중부발전 등 한전 자회사의 직접 시행이 금지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외주용역 대신 자체 설계인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0.2% 수준에 머문 공공건설공사 품질관리비도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원가에 추가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한다.
발주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때 지급기준이 없어 미지급 사례가 빈번했던 간접비 지급기준도 마련해 추가발생하는 간접비가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애로점인 산지전용 허가면적 제한(3만㎡ 미만)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사업인 경우 안전시설, 진입로 등 일시사용 후 복구하는 부분의 에외를 인정하고 송전탑 설치 때 진입로 허가기준도 구체화해 헬기를 이용한 자재운반으로 인한 기업의 과다한 부담을 줄인다.
나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접수된 경우 수용 여부 회신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일도 단축(사실여부 확인기한도 신설)해 착공 및 분양승인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1.2m 이상으로 의무화된 도로의 지중관로 매설깊이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한다.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에는 오피스텔을 비즈니스호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여관ㆍ모텔의 중저가호텔 전환 때 융자금리 및 대여기간 우대책을 부여하는 점이 눈에 띈다.
김국진기자 jinny@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도로공사의 타당성 검증절차도 강화되고 국도공사의 집행 및 유지관리권도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 위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23일 청와대에 보고한 ‘도로사업 효율화방안’은 무분별한 도로사업 추진을 막고 녹색성장 정책에 맞게 친환경성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지만 사실상 도로사업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방안으로는 지연사업 재평가제가 연말께 도입된다.
현재는 도로사업의 착공 이전 단계에서만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규사업 채택 후 10년간 착공하지 못하거나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도로부문의 최고계획 중 하나인 ‘2차 5개년 투자계획(2006~2010년)’에 포함된 사업 중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44%에 달한다.
사업성 부족, 예산 부족 등 복합적 사유 탓이지만 일단 이들 사업이 재평가제의 우선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재평가가 사업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되 신설할 20년 단위의 도로 최고계획인 도로투자계획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도로사업 끼워넣기 관행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현재는 예산심의 때 국회의원이 지역구 도로사업의 예산을 반영해 버리면 설계를 시행한 후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는 심의될 뿐 실질적인 사업철회나 축소 조정은 불가능하다.
반면 앞으로는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라도 교통수요 등을 검증해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방식 등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매년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잇는 도로 유지보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도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 권한 위탁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시행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도 진입이 가능하고 민간 주도의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 길, 즉 국도 민자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유명무실화된 도로정책심의회 기능도 되살려 중복ㆍ과다한 도로사업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기고 도로공사 사후평가도 발주기관이 아니라 국책연구원 등의 객관적 기관에 맡겨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나아가 신규 발굴을 위한 중장기계획상 도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방식도 일괄 조사에서 사업별 타당성조사로 전환해 부실 도로사업 추진을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제10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보고안’에도 건설 관련 과제가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는 현행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적격심사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 만점기준을 현행 발주공사 규모의 1.2~2배에서 1~1.5배로 낮춰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의 참여 길을 넓힌다.
또 중부발전 등 한전 자회사의 직접 시행이 금지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외주용역 대신 자체 설계인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0.2% 수준에 머문 공공건설공사 품질관리비도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원가에 추가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한다.
발주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때 지급기준이 없어 미지급 사례가 빈번했던 간접비 지급기준도 마련해 추가발생하는 간접비가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애로점인 산지전용 허가면적 제한(3만㎡ 미만)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사업인 경우 안전시설, 진입로 등 일시사용 후 복구하는 부분의 에외를 인정하고 송전탑 설치 때 진입로 허가기준도 구체화해 헬기를 이용한 자재운반으로 인한 기업의 과다한 부담을 줄인다.
나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접수된 경우 수용 여부 회신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일도 단축(사실여부 확인기한도 신설)해 착공 및 분양승인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1.2m 이상으로 의무화된 도로의 지중관로 매설깊이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한다.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에는 오피스텔을 비즈니스호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여관ㆍ모텔의 중저가호텔 전환 때 융자금리 및 대여기간 우대책을 부여하는 점이 눈에 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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