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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PF 부실 ‘뇌관’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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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10-06-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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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 고삐 더욱 강해질 듯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PF 대출 부실화로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됐던 은행권에서도 PF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규제 고삐를 더욱 바짝 당길 조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은행권(50조9000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연체율은 6개월전 2.62%에서 1.67%로 낮아졌지만 저축은행(11조8000억원)은 9.56%에서 10.60%, 보험(5조7000억원)은 4.06%에서 4.55%, 증권(2조7000억원)은 24.52%에서 30.28%로 상승했다.

 특히 최근엔 은행권에 PF와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약정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다.

 ABCP는 PF 시행사가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지만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PF 대출과 동일하다. 시행사가 ABCP를 갚지 못하면 은행이 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매입약정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2002년부터 6년간 부동산 PF 총 49건, 4조2335억원에 대해 은행 내규인 여신업무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매입약정을 했고, 이 가운데 1947억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6월 현재 부당하게 처리된 지급보증 잔액은 9240억원(9건)에 달해 앞으로 추가 손실도 우려된다. 앞서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경남은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 수천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났다.

 금융당국은 PF 대출 부실화가 금융계 전체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적자금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이 투입될 예정인 저축은행에 대해선 PF대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 상각과 매각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PF 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조만간 PF 대출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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