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새만금방조제 명소화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51회 작성일 10-07-08 09:41

본문

농어촌公, 오늘(7일) 민간사업자 공모

 
  201007061044361210983-2-10579.jpg  
새만금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늘(7일)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3호 방조제 신시∼야미 지역 일대 다기능부지 195ha를 관광인프라가 집적된 해양형 복합레저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국책사업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의 핵심이다.

 농어촌공사는 다기능부지를 원형지 상태로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개발방식, 시설배치, 사업형태, 운영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시설인 관광·레저·휴양·문화·체육시설 등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 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95ha를 개발하되 우선개발부지의 최소면적에 해당하는 30ha는 201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또한 우선개발부지 30ha 이외에 2020년까지 추가부지 개발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는 숙박·상업시설 및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우선개발부지 중 15ha 이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저렴하게 매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부지는 모두 임대로 제공하며 임대기간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0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100% 임대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부지의 일부를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투자매력을 높였다고 농어촌공사는 설명했다.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예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오는 12월 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사업계획서와 가격을 각각 800점과 200점으로 평가해 연말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신청 준비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대폭 늘려 민간사업자들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가능하다”며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임대료 등 수익금은 유지관리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