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투명성 강화 강공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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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45회 작성일 10-07-01 09:30본문
건설업계 공정경쟁 의지 확산
정부와 공기업이 턴키·대안이나 최저가낙찰제 등 대형공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때를 같이 해 건설업계에서도 공정한 입찰 경쟁을 원칙으로 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신지∼고금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심의가 실시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풍경은 건설사 직원들이 수백명씩 진을 치고 있던 이전 심의장의 모습과는 달랐다.
“보안을 위해 당일날 심의위원을 선정했던 때와는 달리 20일전 심의위원을 공개하면서 심의장에 나온 건설사 직원이 몇명 안됐다”는 게 익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공사 입찰은 국토해양부가 올해 초 중앙상설기구인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설계심의였다. 새로 만들어진 턴키 심의방안이 첫 적용된 것이다.
국토부는 연초 분과위원회를 70명(당연직 포함)으로 구성해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번 심의 20일 전에는 분과위에서 선정된 심의위원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달 전국 24개 발주기관 턴키심의 담당자 교육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새 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입찰풍토 조성을 주문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앞서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물론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심의 과정을 강당에서 생중계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역시 증빙서류를 일일이 원본과 대조하는 한편 주관적심사를 사실상 폐지해 객관성을 강화했다.
LH는 이번주 5건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와 입찰을 앞두고 담합 개연성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사전 공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올들어 최저가낙찰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입찰 이전에 건설사들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사전예방 차원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입찰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공정경쟁을 더욱 강화해 수주목표 달성에 앞서는 제1원칙으로 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경쟁을 제1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전에는 공정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복수의 대형건설사에서 나타나고 있고, 보여주기 위한 구호성 조치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김정석기자 jskim@
때를 같이 해 건설업계에서도 공정한 입찰 경쟁을 원칙으로 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신지∼고금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심의가 실시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풍경은 건설사 직원들이 수백명씩 진을 치고 있던 이전 심의장의 모습과는 달랐다.
“보안을 위해 당일날 심의위원을 선정했던 때와는 달리 20일전 심의위원을 공개하면서 심의장에 나온 건설사 직원이 몇명 안됐다”는 게 익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공사 입찰은 국토해양부가 올해 초 중앙상설기구인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설계심의였다. 새로 만들어진 턴키 심의방안이 첫 적용된 것이다.
국토부는 연초 분과위원회를 70명(당연직 포함)으로 구성해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번 심의 20일 전에는 분과위에서 선정된 심의위원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달 전국 24개 발주기관 턴키심의 담당자 교육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새 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입찰풍토 조성을 주문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앞서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물론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심의 과정을 강당에서 생중계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역시 증빙서류를 일일이 원본과 대조하는 한편 주관적심사를 사실상 폐지해 객관성을 강화했다.
LH는 이번주 5건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와 입찰을 앞두고 담합 개연성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사전 공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올들어 최저가낙찰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입찰 이전에 건설사들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사전예방 차원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입찰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공정경쟁을 더욱 강화해 수주목표 달성에 앞서는 제1원칙으로 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경쟁을 제1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전에는 공정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복수의 대형건설사에서 나타나고 있고, 보여주기 위한 구호성 조치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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