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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저가입찰 건설사 줄줄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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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46회 작성일 10-07-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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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명지지구 조성공사 1공구 수주

 LH의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서 건설사들이 대거 탈락했다.

 LH 출범 이전 토지공사의 적정성심사에서 1순위 건설사들이 여유있게 심사를 통과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와 2공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1공구 1순위 건설사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2순위인 GS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 2공구에서는 심사를 받은 4개사가 모두 탈락해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르면 오늘(1일) 차순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심사가 다시 실시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건설사들의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투찰금액과 공사비 절감사유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5개 건설사가 줄줄이 탈락한 것이다.

 LH 출범 이전 토지공사의 최저가심사에서는 대부분 1순위 건설사들이 심사를 통과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는 LH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이원화돼있던 심사기준을 통합하면서 기준을 강화했고 새 기준에 대해 건설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감사원이 최저가심사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비 절감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심사가 깐깐해진 원인으로 지적된다.

 LH 관계자는 “증빙서류 등에서 문제가 있어 일괄적으로 탈락 처리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전보다 심사위원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전 심사에서는 심사위원이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 모두 건설사들에 1∼2개씩 질문을 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저가심사가 예정된 LH의 토목공사 3건과 건축공사 5건 등 최저가입찰 8건에서도 건설사들의 심사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LH가 최근 최저가심사기준을 개정해 심사위원들이 실시하는 2차심사를 사실상 폐지하고 심사를 객관화했기 때문에 새 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1순위로 선정된 건설사들이 대부분 낙찰자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저가심사를 통과해 명지지구 개발사업 1공구를 수주한 GS건설의 낙찰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62.676%인 408억원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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