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적격성 조사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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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10-06-28 13:27본문
재정부, 민투사업 기본계획 전부개정안 의결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기관이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이외에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문화하면서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매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BTL 복합화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 등 주무관청이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 사업추진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요 민자사업추진단계별로(사업고시, 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 운영개시, 재무모델변경, 운영단계 등) 현황을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등에 대한 검토기관을 확대했다.
그동안 모든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를 PIMAC에 의뢰했지만, 앞으로 순수 지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이나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은 종전대로 PIMAC이 맡는다.
2개 이상의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1월 복합화시설 발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합시설추진협의회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2월), 복합화 대상 예정사업 선정(3월), 민자적격성 조사 실시(4월) 및 한도액 요구(6월말)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노일기자 royal@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문화하면서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매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BTL 복합화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 등 주무관청이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 사업추진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요 민자사업추진단계별로(사업고시, 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 운영개시, 재무모델변경, 운영단계 등) 현황을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등에 대한 검토기관을 확대했다.
그동안 모든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를 PIMAC에 의뢰했지만, 앞으로 순수 지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이나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은 종전대로 PIMAC이 맡는다.
2개 이상의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1월 복합화시설 발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합시설추진협의회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2월), 복합화 대상 예정사업 선정(3월), 민자적격성 조사 실시(4월) 및 한도액 요구(6월말)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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