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대책 내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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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10-07-28 10:58본문
하도급 대금지급 등 거래 개선 포함될 듯
대ㆍ중소기업 상생대책 내달 나온다
하도급 대금지급 등 거래 개선 포함될 듯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보완책도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산업정책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이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560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내달 발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경부는 우선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 등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분야의 업종전환 등 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지방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대기업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대ㆍ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적인 대책 모색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6일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개 등이 시행됐다”며 “하반기에 하도급 공정화지침 개정을 서둘러 하도급업체에 현금지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에 하도급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개정에 대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도입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면 피해업체 등도 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문제는 기업활동 위축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가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협력적 상생관계로 전환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일기자 royal@
하도급 대금지급 등 거래 개선 포함될 듯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보완책도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산업정책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이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560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내달 발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경부는 우선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 등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분야의 업종전환 등 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지방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대기업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대ㆍ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적인 대책 모색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6일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개 등이 시행됐다”며 “하반기에 하도급 공정화지침 개정을 서둘러 하도급업체에 현금지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에 하도급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개정에 대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도입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면 피해업체 등도 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문제는 기업활동 위축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가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협력적 상생관계로 전환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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