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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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04회 작성일 10-07-12 09:45본문
▶ 최근 중소기업청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한다는 목적하에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120개 공사용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음.
▶ 공사용자재의 발주자직접구매제도는 과거 폐지되었던 단체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건설자재의 적기 공급이 어려워지거나 하자책임주체 등에 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일반적으로 공사관리의 용이성이나 하자 책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건설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발주자에게 공사용자재의 직접 구매를 강제화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 턴키공사는 발주자가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입찰자가 설계와 자재구매, 시공을 일괄로 수행하는 체계로서, 자재구매비용을 포함한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주자가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
- 민자사업(BTL, BTO)은 정부발주공사가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공공시설을 설계․건설․운영하거나 정부에 임대하는 제도로서, 발주자가 자재 구매를 대행시,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재 구매 비용이 증가하며, 하자 발생시 책임 구분이 곤란해짐.
▶ 공사용자재의 발주자직접구매는 저가 낙찰이 이루어진 공공공사로 국한하고,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직접 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함.
- 소요 자재의 규격이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공급업체가 존재하거나 관급자재로 공급시 소요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자재
-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여 자재 구입과 시공에 대한 책임을 일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레미콘, 아스콘 등 반제품 형태로 반입되는 자재)
- 적기 공급이 매우 중요한 자재로서, 관급자재로 구매시 공정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원거리 납품 등으로 납기나 공사 품질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 건설현장에서 소요 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직접 구매시보다 경제성이 있을 경우(도로 건설현장에서의 레미콘 배치플랜트 설치 등)
- 실적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통합 산정)를 적용한 공사 혹은 공종의 경우
- 시설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 혹은 특수 용도나 공법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 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이승우
▶ 공사용자재의 발주자직접구매제도는 과거 폐지되었던 단체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건설자재의 적기 공급이 어려워지거나 하자책임주체 등에 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일반적으로 공사관리의 용이성이나 하자 책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건설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발주자에게 공사용자재의 직접 구매를 강제화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 턴키공사는 발주자가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입찰자가 설계와 자재구매, 시공을 일괄로 수행하는 체계로서, 자재구매비용을 포함한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주자가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
- 민자사업(BTL, BTO)은 정부발주공사가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공공시설을 설계․건설․운영하거나 정부에 임대하는 제도로서, 발주자가 자재 구매를 대행시,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재 구매 비용이 증가하며, 하자 발생시 책임 구분이 곤란해짐.
▶ 공사용자재의 발주자직접구매는 저가 낙찰이 이루어진 공공공사로 국한하고,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직접 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함.
- 소요 자재의 규격이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공급업체가 존재하거나 관급자재로 공급시 소요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자재
-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여 자재 구입과 시공에 대한 책임을 일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레미콘, 아스콘 등 반제품 형태로 반입되는 자재)
- 적기 공급이 매우 중요한 자재로서, 관급자재로 구매시 공정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원거리 납품 등으로 납기나 공사 품질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 건설현장에서 소요 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직접 구매시보다 경제성이 있을 경우(도로 건설현장에서의 레미콘 배치플랜트 설치 등)
- 실적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통합 산정)를 적용한 공사 혹은 공종의 경우
- 시설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 혹은 특수 용도나 공법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 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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