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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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00회 작성일 10-08-23 11:23본문
임남기 동명대 건축과 교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설공사가 대형화, 대심도화, 대경간화, 다층화,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시공, 나아가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설계사와 시공사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부터 공공공사에 설계시공입찰(턴키)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턴키제도는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 시공하므로 경제성과 효율성은 물론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공기단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설계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설계심사가 요구되며 공사의 특성을 검토하여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턴키방식을 선별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턴키제도의 심사위원 운영문제다. 그동안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수주로비가 문제가 되어 법정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자체 기술직 공무원 28명을 비롯하여 공공기관과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 68명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설계심의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폭 보강하고 4년제 대학교의 정교수 이상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턴키심사위원은 지방ㆍ특별위원회(각 50명), 그리고 공기업별 설계자문위원회(50명) 등이 있으며, 지방ㆍ특별ㆍ공기업 위원의 각각 절반을 소속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했다. 또한 심의 20일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고 심의가 끝난 뒤에는 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심사위원 대상 로비 등 건설사들의 다양한 시도를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또한 위원수가 소수로 한정되다 보니 특정 건설사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거나 입찰에서의 담합과 유사한 사전 의기투합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둘째, 심사위원 구성의 기준이 작품성이나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청렴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과연 건축주가 원하는 작품을 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과거에도 영향력 있는 심사위원이나 강력한 주장을 펴는 위원에 의해 심사방향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심사위원 풀(Pool)의 규모가 작고, 원로교수 위주로 운영되다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따라서 심사위원은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험이 되거나 실제 참여한 과제를 통해 공인된 인사를 위주로 선정한다면 심의과정에 노하우를 반영하고 고려사항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평가 기준도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현재까지의 턴키입찰 심의에서 외관상 유리 구조물이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투시도가 잘 나올 수 있고, 주야경의 대비가 가능하며, 디테일이 간단하다는 점이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 친환경녹색성장을 내세운 현 정부 체제에서는 에너지 절약 등의 이유로 외관을 전면유리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일부 도청사는 전면유리 건물을 선정했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모 구청사는 유리의 일부를 폐쇄 중에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많은 청사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정부 결정에 따라 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축가에게서 유리를 빼앗는 것은 건축가들의 다양한 창작의지를 꺾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최근 건축가들은 디자인에 스토리가 없다고 한탄한다고 한다. 건축가는 멋있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꼽혔는데 요즘은 스스로 움츠러드는 일이 잦다고 한다. 단독주택설계가 건축사의 고유업무(일정규모 이상만 해당)에서 이탈하면서 건축가의 아이디어와 창작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로 인하여 영세 설계사무소는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특히 건축학과의 독립학과 5년제 도입에 따라 건축학과의 교육이 설계 위주로 진행되면서 건축공학 분야의 재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형사업의 무리한 수주는 건축사 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의 인력 부족을 초래해, 작품의 질 저하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설계와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결합되어야만 턴키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그 작품 또한 돈과 기술에 비례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설공사가 대형화, 대심도화, 대경간화, 다층화,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시공, 나아가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설계사와 시공사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부터 공공공사에 설계시공입찰(턴키)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턴키제도는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 시공하므로 경제성과 효율성은 물론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공기단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설계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설계심사가 요구되며 공사의 특성을 검토하여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턴키방식을 선별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턴키제도의 심사위원 운영문제다. 그동안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수주로비가 문제가 되어 법정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자체 기술직 공무원 28명을 비롯하여 공공기관과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 68명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설계심의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폭 보강하고 4년제 대학교의 정교수 이상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턴키심사위원은 지방ㆍ특별위원회(각 50명), 그리고 공기업별 설계자문위원회(50명) 등이 있으며, 지방ㆍ특별ㆍ공기업 위원의 각각 절반을 소속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했다. 또한 심의 20일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고 심의가 끝난 뒤에는 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심사위원 대상 로비 등 건설사들의 다양한 시도를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또한 위원수가 소수로 한정되다 보니 특정 건설사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거나 입찰에서의 담합과 유사한 사전 의기투합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둘째, 심사위원 구성의 기준이 작품성이나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청렴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과연 건축주가 원하는 작품을 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과거에도 영향력 있는 심사위원이나 강력한 주장을 펴는 위원에 의해 심사방향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심사위원 풀(Pool)의 규모가 작고, 원로교수 위주로 운영되다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따라서 심사위원은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험이 되거나 실제 참여한 과제를 통해 공인된 인사를 위주로 선정한다면 심의과정에 노하우를 반영하고 고려사항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평가 기준도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현재까지의 턴키입찰 심의에서 외관상 유리 구조물이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투시도가 잘 나올 수 있고, 주야경의 대비가 가능하며, 디테일이 간단하다는 점이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 친환경녹색성장을 내세운 현 정부 체제에서는 에너지 절약 등의 이유로 외관을 전면유리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일부 도청사는 전면유리 건물을 선정했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모 구청사는 유리의 일부를 폐쇄 중에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많은 청사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정부 결정에 따라 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축가에게서 유리를 빼앗는 것은 건축가들의 다양한 창작의지를 꺾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최근 건축가들은 디자인에 스토리가 없다고 한탄한다고 한다. 건축가는 멋있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꼽혔는데 요즘은 스스로 움츠러드는 일이 잦다고 한다. 단독주택설계가 건축사의 고유업무(일정규모 이상만 해당)에서 이탈하면서 건축가의 아이디어와 창작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로 인하여 영세 설계사무소는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특히 건축학과의 독립학과 5년제 도입에 따라 건축학과의 교육이 설계 위주로 진행되면서 건축공학 분야의 재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형사업의 무리한 수주는 건축사 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의 인력 부족을 초래해, 작품의 질 저하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설계와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결합되어야만 턴키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그 작품 또한 돈과 기술에 비례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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