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차 하도업체 대금 직불제 ‘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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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67회 작성일 10-08-18 13:56본문
재정부ㆍ국토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밝혀
기획재정부는 “발주기관이 2, 3차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18일 최근 일각에서 ‘국가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2, 3차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공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재정부는 “국가계약법령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규율이며, 하도급업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행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직불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직불을 자재업체나 장비업체 등 2, 3차 하도급업체까지 확대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같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낙찰 현장에 참여하는 자재, 장비업체를 위해 포괄보증지급보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올 4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2, 3차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을 발주처가 직불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건설업체들은 대부분 하도급 대금을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하도급업체들이 2, 3차 하도급사에 대금지급을 늦추거나 어음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재나 장비 등 2, 3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이 제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 업체까지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는 지를 발주처가 모두 확인하기에는 시간과 인력 등의 문제로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확인업무를 원청업체인 일반 건설사에 맡기기도, 맡길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올 11월까지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의 공사현장 자재ㆍ장비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도급업체 130개(조사대상 4016개 중 약3.2%), 하도급업체 323개(조사대상 9144개 중 3.5%)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박노일기자 royal@
재정부는 18일 최근 일각에서 ‘국가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2, 3차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공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재정부는 “국가계약법령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규율이며, 하도급업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행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직불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직불을 자재업체나 장비업체 등 2, 3차 하도급업체까지 확대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같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낙찰 현장에 참여하는 자재, 장비업체를 위해 포괄보증지급보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올 4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2, 3차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을 발주처가 직불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건설업체들은 대부분 하도급 대금을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하도급업체들이 2, 3차 하도급사에 대금지급을 늦추거나 어음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재나 장비 등 2, 3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이 제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 업체까지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는 지를 발주처가 모두 확인하기에는 시간과 인력 등의 문제로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확인업무를 원청업체인 일반 건설사에 맡기기도, 맡길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올 11월까지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의 공사현장 자재ㆍ장비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도급업체 130개(조사대상 4016개 중 약3.2%), 하도급업체 323개(조사대상 9144개 중 3.5%)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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