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형공사 집행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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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26회 작성일 10-10-04 09:23본문
기술난이도 따라 설계가중치 차등 적용…설계보상비 설계점수와 연동
조달청은 최근 개정된 회계예규에 따라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 집행기준’을 손질했다.
이는 공사 등급별 설계 가중치 적용기준을 신설, 기술난이도 따라 설계가중치를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차등 적용하고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저난이도 공사의 과도한 설계 가중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등급을 A(기술강조형), B(균등평가형), C등급(가격강조형)으로 나눠 설계가중치 범위를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수요기관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해 가중치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활용한 가이드라인의 설계와 가격점수간 가중치 적용기준이 없었던 강제력을 지녀 적용기준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술난이도가 가장 높은 A등급 중 공사비 500억원 이상은 50% 초과 70% 이하의 설계가중치를, 500억원 미만에는 50% 초과 60% 이하의 설계가중치를 각각 적용한다.
또 B등급인 장대터널 및 지하 10m 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지능형 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가스공급시설 등에는 45% 이상 55% 이하의 설계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밖의 건설공사는 C등급으로 분류해 30% 이상 50% 미만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난이도가 요구되는 턴키공사는 A등급,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는 C등급 위주로 설계가중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술적 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 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하고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하위 등급, 30% 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 및 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 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할 경우에는 중앙(지방,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이밖에 조달청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 대상자를 최대 5개사에서 3개사로 축소하는 대신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설계보상비가 증가하도록 인센티브 강화했다.
채희찬기자 chc@
이는 공사 등급별 설계 가중치 적용기준을 신설, 기술난이도 따라 설계가중치를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차등 적용하고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저난이도 공사의 과도한 설계 가중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등급을 A(기술강조형), B(균등평가형), C등급(가격강조형)으로 나눠 설계가중치 범위를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수요기관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해 가중치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활용한 가이드라인의 설계와 가격점수간 가중치 적용기준이 없었던 강제력을 지녀 적용기준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술난이도가 가장 높은 A등급 중 공사비 500억원 이상은 50% 초과 70% 이하의 설계가중치를, 500억원 미만에는 50% 초과 60% 이하의 설계가중치를 각각 적용한다.
또 B등급인 장대터널 및 지하 10m 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지능형 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가스공급시설 등에는 45% 이상 55% 이하의 설계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밖의 건설공사는 C등급으로 분류해 30% 이상 50% 미만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난이도가 요구되는 턴키공사는 A등급,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는 C등급 위주로 설계가중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술적 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 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하고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하위 등급, 30% 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 및 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 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할 경우에는 중앙(지방,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이밖에 조달청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 대상자를 최대 5개사에서 3개사로 축소하는 대신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설계보상비가 증가하도록 인센티브 강화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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