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급등에 계약금액 조정 대상공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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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3회 작성일 10-09-06 09:52본문
1년반 사이 노무비 5.75%ㆍ재료비 5.25% 올라
작년 상반기 이후 건설현장의 노무비와 재료비가 급등하면서 대다수 건설현장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000곳을 조사한 결과, 2009년 상반기 이전에 입찰이 이뤄진 공사의 경우 노무비와 재료비가 평균 3% 이상 상승해 대다수 현장이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올 하반기 건설공사 직종별 노임이 지난 상반기보다 3% 가까이 상승한 것을 포함해 작년 상반기 이후 현재까지 노무비는 평균 5.75%, 재료비는 5.2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올 하반기 실적공사비 지수도 상반기보다 토목은 1.4%, 건축은 2.9% 안팎의 상승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일 직종별 평균 임금을 공시하면서, 전체 117개 건설 직종의 임금이 반 년 사이 2.77% 상승했으며 그 중에서도 비중이 큰 91개 일반공사 직종 임금은 2.82% 올랐다고 발표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회계예규는 계약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일선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 사이 입찰이 이뤄진 현장은 거의 모두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000곳을 조사한 결과, 2009년 상반기 이전에 입찰이 이뤄진 공사의 경우 노무비와 재료비가 평균 3% 이상 상승해 대다수 현장이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올 하반기 건설공사 직종별 노임이 지난 상반기보다 3% 가까이 상승한 것을 포함해 작년 상반기 이후 현재까지 노무비는 평균 5.75%, 재료비는 5.2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올 하반기 실적공사비 지수도 상반기보다 토목은 1.4%, 건축은 2.9% 안팎의 상승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일 직종별 평균 임금을 공시하면서, 전체 117개 건설 직종의 임금이 반 년 사이 2.77% 상승했으며 그 중에서도 비중이 큰 91개 일반공사 직종 임금은 2.82% 올랐다고 발표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회계예규는 계약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일선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 사이 입찰이 이뤄진 현장은 거의 모두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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