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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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24회 작성일 10-08-30 09:43본문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 시행…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어 조달청도 맞춤형서비스로 집행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한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만간 입찰공고할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1, 2공구를 시작으로 맞춤형서비스 관리 대상 턴키·대안입찰에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말 개정된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것으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조달청 우수제품을 우선 적용하되 실시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과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자 15명으로 구성한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 중 레미콘 및 속배전반, 공조기 등 10~20개가 해당될 전망이다.
또 직접 구매 대상 품목 가격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 품목 계약 등으로 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의 수량 및 규격 산정에 따른 책임은 실시설계 적격자가 지고 수량 및 규격 등의 착오로 인한 직접 구매 대상 품목 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입찰금액 범위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물가 변동 등으로 직접 구매 대상 품목 금액이 늘어나면 실시설계 적격자의 입찰금액에서 직접 구매 품목 금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증가분을 감하고 직접 구매 대상 품목 금액이 감소하면 계약금액에 감소분을 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 구매 대상 물품의 가격 및 수량, 규격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발생하면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턴키공사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확산됨에 따라 자재 분리 발주로 인한 하자 책임문제가 불명확하고 자재 지연 공급으로 인한 시공 품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자재는 거래조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은 데다 턴키공사는 모든 하자 책임을 건설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재 분리 발주는 턴키공사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입찰자가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공사금액 등을 직접 작성하는 입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이 제도는 과거 문제가 됐던 관급자재를 중소기업 조합들이 나눠 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올 들어 주요 발주기관이나 관련업계가 이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이제는 국토해양부가 전면에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찬기자 chc@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만간 입찰공고할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1, 2공구를 시작으로 맞춤형서비스 관리 대상 턴키·대안입찰에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말 개정된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것으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조달청 우수제품을 우선 적용하되 실시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과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자 15명으로 구성한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 중 레미콘 및 속배전반, 공조기 등 10~20개가 해당될 전망이다.
또 직접 구매 대상 품목 가격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 품목 계약 등으로 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의 수량 및 규격 산정에 따른 책임은 실시설계 적격자가 지고 수량 및 규격 등의 착오로 인한 직접 구매 대상 품목 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입찰금액 범위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물가 변동 등으로 직접 구매 대상 품목 금액이 늘어나면 실시설계 적격자의 입찰금액에서 직접 구매 품목 금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증가분을 감하고 직접 구매 대상 품목 금액이 감소하면 계약금액에 감소분을 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 구매 대상 물품의 가격 및 수량, 규격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발생하면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턴키공사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확산됨에 따라 자재 분리 발주로 인한 하자 책임문제가 불명확하고 자재 지연 공급으로 인한 시공 품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자재는 거래조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은 데다 턴키공사는 모든 하자 책임을 건설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재 분리 발주는 턴키공사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입찰자가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공사금액 등을 직접 작성하는 입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이 제도는 과거 문제가 됐던 관급자재를 중소기업 조합들이 나눠 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올 들어 주요 발주기관이나 관련업계가 이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이제는 국토해양부가 전면에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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