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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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83회 작성일 10-08-26 09:58본문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조립식 공장 등의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를 배제한 채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고 있어 부실시공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현행 시공자 제한제도 하에서는 전체 건축물의 40% 가량이 무면허업자나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될 수 있고, 설계나 감리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편의와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더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현재 소규모건축물 시공 실태를 보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과 더불어 하자보수책임이 불확실해져 건축주 및 분양․임대건축물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이유는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이나,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는 극소수임.
-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하는 상태에서는 감리의 대상인 시공자가 건축주(owner builder)이기 때문에 엄정한 감리가 어려움.
-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위장 신고한 상태에서, 실제 부실시공을 행한 건설업자 처벌 곤란
▶ 시공능력이 없는 건축주나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담보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분양․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됨.
- 또, 다수의 근로자가 생산 활동을 하거나 위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는 공장, 작업장, 창고 등은 넓은 의미의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건축허가’ 대상 규모 이상의 공장, 물류창고 등은 건설업 등록업자의 시공 참여가 바람직함.
- 유사한 사례로서 건축 설계의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이후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건축사’ 자격자에 의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음.
▶ 건축주 직접 시공은 건축신고대상 이하로서 분양․임대 목적이 아니라 건축주의 개인 용도나 실거주용으로 한정하고, 시공 능력을 갖춘 건축주로 제한 필요
- 외국의 사례로서 캐나다의 경우,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분양이나 매매용 주택 등 제3자를 위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며,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용석
- 현행 시공자 제한제도 하에서는 전체 건축물의 40% 가량이 무면허업자나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될 수 있고, 설계나 감리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편의와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더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현재 소규모건축물 시공 실태를 보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과 더불어 하자보수책임이 불확실해져 건축주 및 분양․임대건축물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이유는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이나,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는 극소수임.
-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하는 상태에서는 감리의 대상인 시공자가 건축주(owner builder)이기 때문에 엄정한 감리가 어려움.
-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위장 신고한 상태에서, 실제 부실시공을 행한 건설업자 처벌 곤란
▶ 시공능력이 없는 건축주나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담보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분양․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됨.
- 또, 다수의 근로자가 생산 활동을 하거나 위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는 공장, 작업장, 창고 등은 넓은 의미의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건축허가’ 대상 규모 이상의 공장, 물류창고 등은 건설업 등록업자의 시공 참여가 바람직함.
- 유사한 사례로서 건축 설계의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이후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건축사’ 자격자에 의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음.
▶ 건축주 직접 시공은 건축신고대상 이하로서 분양․임대 목적이 아니라 건축주의 개인 용도나 실거주용으로 한정하고, 시공 능력을 갖춘 건축주로 제한 필요
- 외국의 사례로서 캐나다의 경우,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분양이나 매매용 주택 등 제3자를 위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며,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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