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기술제안입찰 적용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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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50회 작성일 10-08-26 09:40본문
중견사 불리...건설사 아파트브랜드 적용여부 관심
서울강남A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에 기술제안입찰 방식 적용이 검토되면서 채택 여부와 앞으로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찰방식 변화에 따른 건설사 간 유·불리와 보금자리주택의 아파트 브랜드, 앞으로 기술제안입찰 확대 여부 등이 주요 관심거리다.
일단 기술제안입찰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중견 건설사들이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제안입찰은 그동안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입찰 경험이 있는 건설사도 많지 않다.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해 공사 수주에 성공한 중견사도 있지만 아무래도 기술력이나 제안능력에서 앞서는 대형건설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LH나 옛 주공의 아파트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입찰에는 그동안 주로 중견건설사들이 참여해왔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에서 기술제안입찰로 바뀌면 결국 대형사들 간 경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일각에서는 입찰까지 공고될 이후 취소할 정도라면 보금자리 건설공사를 중견사가 아닌 대형사가 맡아야 한다는 고위층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술제안입찰 이후 보금자리주택에 어떤 아파트 브랜드가 걸릴지도 관심거리다.
턴키입찰의 경우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걸린다. 시공사가 설계까지 맡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에서는 시공사가 설계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단축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공법변경 등에 시공사의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때문에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걸릴지는 미지수다. 또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아파트 건설 사례가 없어서 앞으로 LH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술제안은 대안입찰보다 설계변경 폭이 좁아서 시공사의 브랜드에 맞는 설계나 평면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사례가 없어 발주기관의 판단이 어떨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기술제안입찰의 보금자리 추가 확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LH 관계자는 “추가 확대 적용 여부는 이번 공사에 적용이 결정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찰을 공고했다가 취소한 이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바꿀 수 있는지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김정석기자 jskim@
입찰방식 변화에 따른 건설사 간 유·불리와 보금자리주택의 아파트 브랜드, 앞으로 기술제안입찰 확대 여부 등이 주요 관심거리다.
일단 기술제안입찰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중견 건설사들이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제안입찰은 그동안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입찰 경험이 있는 건설사도 많지 않다.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해 공사 수주에 성공한 중견사도 있지만 아무래도 기술력이나 제안능력에서 앞서는 대형건설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LH나 옛 주공의 아파트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입찰에는 그동안 주로 중견건설사들이 참여해왔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에서 기술제안입찰로 바뀌면 결국 대형사들 간 경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일각에서는 입찰까지 공고될 이후 취소할 정도라면 보금자리 건설공사를 중견사가 아닌 대형사가 맡아야 한다는 고위층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술제안입찰 이후 보금자리주택에 어떤 아파트 브랜드가 걸릴지도 관심거리다.
턴키입찰의 경우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걸린다. 시공사가 설계까지 맡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에서는 시공사가 설계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단축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공법변경 등에 시공사의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때문에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걸릴지는 미지수다. 또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아파트 건설 사례가 없어서 앞으로 LH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술제안은 대안입찰보다 설계변경 폭이 좁아서 시공사의 브랜드에 맞는 설계나 평면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사례가 없어 발주기관의 판단이 어떨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기술제안입찰의 보금자리 추가 확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LH 관계자는 “추가 확대 적용 여부는 이번 공사에 적용이 결정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찰을 공고했다가 취소한 이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바꿀 수 있는지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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