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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PF 살리기에 주무관청들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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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10-08-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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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조건 완화하고 까다로운 행정문제도 직접 해결

 부산북항재개발·과천화훼종합센터PF 재공모 임박

 BPA(부산항만공사),미분양시 토지대 현물로

 과천시,GB내 경매장 건립 위법성 논란 매듭

 ‘죽어가는’ 공모형PF(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주무관청들이 양팔을 걷어 부쳤다.

 파격적인 공모조건과 더불어 까다로운 행정문제도 직접 해결하고, 사업성 보전과 리스크 경감를 위한 다양한 방패막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장기침체와 기존 프로젝트에 발목이 잡혀있는 건설업계 등 사업자들이 다시금 PF사업에 관심을 갖을지는 물음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5일 재공모를 앞둔 부산북항재개발PF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부산북항재개발 유치시설용지(33만㎡) 중 상부시설 부지에 상업 및 업무,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작년 하반기 첫 공모에 나섰지만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다.

 BPA는 이에 따라 총 8조원 규모에 달했던 사업계획을 단계적인 개발형태로 전환, 지난 4월부터 재공모를 추진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판교알파돔시티, 양재파이시티 등 대형 PF사업들이 줄줄이 좌초위기를 맞으면서 민간사업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BPA는 이례적으로 재공모에 앞서 설명회 개최, 파격적인 공모조건을 내걸어 적극적인 사업자 유치에 나섰다.

 BPA는 우선 민간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토지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건물 등 시설로 토지대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BPA관계자는 “토지대금을 미분양 건물 또는 사무실 등의 현물로 받아도 재분양을 하거나 공공용 사무실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BPA는 사업기간을 민간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간의 추가적인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BPA는 또 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민간과 분담하기로 했다.

 민간이 개발한 업무시설 중 일부를 주무관청이 직접 책임분양을 돕겠다는 것이다.

 최근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빌딩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BPA측은 PF사업의 리스크를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건설업계를 포함한 많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과천화훼종합센터PF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도 재공모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공모를 시작했으나 지난 2월말 사업계획 접수 일주일을 앞두고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경매장을 건립하려 했던 계획이 위법성 논란에 휘말리는 등 행정적인 문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이같은 행정문제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 경기도 등 상위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해왔고, 최근 해결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사업대상 부지 등 사업계획을 조정해, 추가로 배정된 주암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당초 27만4211㎡였던 부지를 25만1100㎡ 규모로 조정했다.

 또 빠른 시일내에 중단했던 공모를 재추진해 오는 2013년 문을 열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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