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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올 연말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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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2-07-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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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행안부, 1일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 적용기간 고시…자잿값 급등에 시달리는 건설현장 숨통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 중인 계약제도가 올 연말까지 재연장된다.

가뜩이나 박한 공사비에 자잿값 폭등까지 더해지면서 공공공사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검사·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계약제도의 한시적 특례가 6개월 추가 연장되면서 답답한 건설현장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각각 내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기재부와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계약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이 핵심이다.


우선 국가·지방 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는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을 때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거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에서 7.5%로, 절반 수준 낮춰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조달 참여기업에 계약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 기간을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이고, 종전 5일 이내였던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3일 이내로 단축했다.

다만, 소액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행보증서 등과 관련해선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한시적 특례에 다소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이번 한시적 특례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공사이행보증서를 40%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반영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번 한시적 특례에선 제외했고, 공사이행보증서 인하도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빠져 있다.

기재부와 행안부의 한시적 특례 연장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자잿값 폭등,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속출하면서 기재부와 행안부가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동반 연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적자시공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약제도의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공공공사 현장의 경우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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