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단가기준 마련하고,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 의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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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2-06-23 09:33본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용, 살수차 취수 비용,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용 등 기존 공사원가 계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데도, 자체 단가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2. LH는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발주자 중 처음으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서울시 등 다른 발주기관들이 적극 벤치마킹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자잿값 급등과 건설노조의 횡포 등으로 인해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H의 공정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이 뒤늦게 조명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공공공사 계약집행 기준을 수립·운영하는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다른 발주기관들도 LH의 공정건설문화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211건의 건설문화 혁신 추진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산업 기술선도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건설행정 및 현장 혁신 등으로, 건설산업 기술선도는 미래기술 개발 및 도입 기반 마련(13개 과제), 공정 건설문화는 적정대가 지급 및 적정 공사기간 산정(28개 과제), 건설행정·현장 혁신은 낙찰자 선정 및 계약심사방식 개선(19개 과제) 등이 대표적이다.
건산연은 LH의 혁신활동이 현행 법률·지침과 다른 발주기관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공정문화 정착, 계약상대자 일방의 피해를 요구하던 관행적 건설현장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제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특히, 예산 절감에 매몰된 다른 발주기관들과 달리 공사원가 계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항목을 자체적으로 개선해 적정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비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계상기준이 없는 탓에 일선 현장에선 크고 작은 혼란이 빚어졌고, 살수차의 경우 취수 운반비에 대해선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취수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LH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도 차량 통행으로 인해 파손될 경우 기존에는 건설사 부담으로 보충하도록 했지만, LH는 건설사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재설치 비용에 대해선 발주자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LH가 발주자 최초로 도입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의무 제출은 서울시 등 다른 발주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LH는 적정공사비, 적정공기 산정과 관련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LH의 건설문화 혁신 활동은 내부 기준에만 반영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발주자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다른 발주기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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