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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가격 전방위 급등에 정부 계약업무처리지침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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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2-04-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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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안 한 민간공사 계약도 발주자에 성실 이행 촉구…행안부, 90일 이내 계약도 조정 독려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자재가격 급등세가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으로 전방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치솟은 자재가격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계약업무처리지침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지방계약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계약체결 후 90일이 채 지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침에 새로 반영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는 새 지침을 통해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민간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공정한 계약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계약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지침을 검토하며 지침의 업그레이드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전달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가파르게 치솟은 철근 가격으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이행 지연 조치사항과 자재 가격변동 조치사항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 등에 내려보냈다.

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 구입이 곤란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현장경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지난해만 해도 다양한 자재 중 철근 가격이 유독 급등했던 만큼 입찰일을 기준으로 순공사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중 특정규격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해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 들어 철근뿐 아니라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가격이 너나 할 것 없이 치솟으면서 행안부는 최근 내린 지침에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행안부는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적극적인 계약금액 조정을 주문했다.

앞서 국토부도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 대응을 위한 공사계약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와 산하 발주기관 등에 전달했다.

하도급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한 민간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은 지난해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지침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표준도급계약서 미사용 민간공사에 대해 적극적인 계약금액 조정을 유도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민간공사도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발주자와 수급인의 협조를 주문했다.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해에 비해 한층 더 촘촘해진 지침을 전달하면서 국가계약제도를 맡고 있는 기재부도 작년에 이어 업그레이드된 새 지침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에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돼 있다”며 “그러나 일선 발주기관들이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올해 변화된 여건을 새로 반영해 지침을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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