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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공사중단·수주포기’ 불가피…“공공·민간 모두 자재가격 상승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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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 22-03-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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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부담금·부가세 등 한시적 감면 요구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이대로라면 1분 1초가 아까운 올 봄 성수기에 현장을 멈춰세우고, 당장 눈앞의 일감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계가 우크라이나 사태발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현장의 후폭풍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자재 수급불안과 관련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현재 시멘트 재고량은 예년 봄철 성수기 대비 절반 수준(60만t)에 불과하고, 시멘트 가격은 지난 2월 20% 인상한 데 이어 다음달 중 추가 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레미콘은 원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시멘트 가격 인상에 더해 노조의 운송비 인상 요구 등에 따라 지역별로 건설업계와 가격을 협상 중인데, 건설업계는 레미콘 공급 중단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5% 수준의 레미콘 인상 가격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시멘트와 레미콘 이외에도 단열재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가격이 올랐고, 석고보드 가격도 최대 20% 이상 껑충 뛰며 건설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런 심상치 않은 자재가격 상승을 자재수급 대란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다음달 이후 건설현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기존 현장을 멈춰세우고, 심지어 신규 수주를 포기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공공공사는 이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국가계약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조치하도록 지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발주자가 자재가격 변동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를 요청했다.

나아가 민간발주자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만큼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과태료 등 페널티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조사·발표하는 조달청의 시설자재가격 반영을 수시로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특히, 자재 수급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노동 부담금, 건설공사 부가세 등을 일시적으로 감면하고, 원자재와 부재재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부담금 및 부가세 감면 등을 제안했다.

정부와 건설업계, 자재·장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상생 협의체 등을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이번 자재대란의 여파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조기 수습이 힘들 것이”라며 “공사현장 중단으로 건설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 전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정부 지침을 시달하고, 부담금·부가세 등의 한시적 감면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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