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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내역입찰제 세부기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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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10-11-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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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의견수렴 뒤 이달말 확정…“물량내역 심사 객관화 기대”

 최근 국가계약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회계예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조달청의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제 세부 심사기준 마련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오는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말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계약법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제 시행을 위한 토대가 회계에규에 뒤늦게 마련돼 이제야 세부기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세부기준은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경우 부적정공종 판정 및 부적정공종수 산정,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물량내역수정 허용 공종 선정기준, 물량내역수정서 수정 허용범위, 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방법,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기존 최저가낙찰제 Ⅰ 또는 Ⅱ방식을 준용하게 되며 관심을 모으는 물량내역수정서 수정 허용범위는 자의적이고 무절제한 물량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입찰자가 물량을 감한 세부공종에 한해 이뤄진다.

 순수내역입찰제는 개정된 회계예규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고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낙찰자 결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별 공사마다 세부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진행 중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연구용역’이 이달말 완료되면 보완을 거쳐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입찰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을 계량화해 객관점 심사를 확대하고 윌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 입찰금액도 전산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해 합산 평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절감사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절감사유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제재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건설시장은 새롭게 선보일 물량내역 작성에 대한 평가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될 물량내역 작성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새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성 심사를 객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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