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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에 초점 맞춘 조달청 새 PQ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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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10-10-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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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규모 같고 준설공사는 빠져…지역중소사 입찰참가 토대 강화

상생에 초점 맞춘 조달청 새 PQ기준

 대상규모 같고 준설공사는 빠져…지역중소사 입찰참가 토대 강화

 오는 22일 개정된 회계예규 시행을 앞두고 조달청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이 어떻게 바뀔 지 건설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개정 시발점이 된 PQ 변별력 강화에서 한 발 나아가 ‘상생’에 초점을 맞춰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PQ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20일쯤 발표하고 2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로 개정된 지 1년만에 바뀌는 PQ기준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령을 반영해 그동안 PQ대상 규모와 공종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최저가 대상공사만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Q대상 규모는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최저가 대상 공사와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고난이도 공종을 포함한 공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Q대상 공종은 조달청이 수행하는 교량공사 등 11개 공종에서 준설공사는 빠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로 인해 제외될 준설공사에는 실적제한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회계예규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PQ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 항목의 배점을 기존 45점에서 40점으로 낮추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5점)을 신설한다.

 이는 국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가 계약요청하는 최저가 심사 대상공사에 적용될 예정으로 중소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별도의 가점도 부여된다.

 지역업체 참여 배점이 없는 적격심사 및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대안, 기술제안입찰 대상 공사에는 지역업체 가산비율을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 50% 이상이면 경영상태 및 신인도 분야를 제외한 각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최대 16%까지 가산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녹색건설을 위한 지원책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업체는 신인도분야에 각 1점씩 최대 2점의 가점도 받는다.

 이밖에 변별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태 평가 세분화 및 경력기술자 평가 강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시점 개선, 하도급 상습위반자 벌점 강화, 시공평가점수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등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같은 PQ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변별력이 강화된 새 PQ기준을 통과하는 데 지역업체 배점과 가산비율이 필요한 대표사는 지역업체 참여 배점이나 가산비율이 필요해 지역중소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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