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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 낙찰제 시범 실시 결국 올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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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50회 작성일 10-09-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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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부서, “제도 시행 의지 있으면 관련 내용 공개해야”

최적가치 낙찰제 시범 실시 결국 올해 넘길 듯

입찰부서, “제도 시행 의지 있으면 관련 내용 공개해야”

 지난해 8월 마련된 최적가치 낙찰제의 시범 실시 일정이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햇수로 2년이 넘도록 시범실시조차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무리하게 시범실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 적용에 필요한 사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시범 실시를 강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최적가치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와 입찰 심사 등을 놓고 여전히 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적가치낙찰제가 표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안부와 업계가 최적가치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최적가치낙찰제는 기술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해 왔다.

 반면 행안부는 최적가치낙찰제는 기본적으로 적격심사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며 “현행 적격심사낙찰제가 운찰제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기술 심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적가치 낙찰제에 강화하기로 돼 있는 주관적 심사 부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행안부는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약화 때문에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는 건설업체 숫자에는 현행 입찰제도가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적용 가격인 낮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주관적 평가를 도입하면 결국은 지역 대형 업체 한, 두 곳만 계속 낙찰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행안부와 업계가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견 접근을 보이지 못하자 실제 입찰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 건설사 입찰 부서는 난감한 표정이다.

 S건설 관계자는 “일단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정보가 부족해 제도와 관련해 어떠한 준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수주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의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시행일자만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D건설 수주팀 관계자는 “발주량 등 중요한 정보는 전부 비공개로 하고 있어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있는 부문이 없다”면서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시범 실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업계의 검토 과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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