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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생협력도 글로벌스탠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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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10-09-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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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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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산업에도 상생과 관련된 논의가 빈번해지고 있다. 상생이란 건설산업 주체간, 즉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납품업자, 건설근로자 간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들이 건설산업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자의 자재직접구매, 포괄보증제, 하도급직불제, 발주자 직할시공, 폐기물처리비 분리입찰 등 열거하기도 벅차다. 그런데 이러한 상생방안들은 근본적으로 건설생산체계를 뒤흔드는 문제점이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생산체계 뒤흔드는 상생협력

 건설업자는 영문으로 컨트랙터(Contractor)로 표기된다. 어원적으로는 컨스트럭터(Constructor) 또는 빌더(Builder)가 더 적합할 텐데 굳이 컨트랙터(Contractor)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도급계약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업자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통해 공사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한 일괄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다. 즉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간에 발주자가 지정한 날까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도 부여 받는다.

 이처럼 종합건설업체는 단 하나의 일관된 책임의 주체다. 발주자도 이 도급생산방식의 장점을 알기에 종합건설업체를 선택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고 하겠다.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에 계약이행과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는 원도급업자에 걸맞은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투에 임하는 소대장의 지휘권을 박탈해 놓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꼴이다.

 그런데 정부가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며 도입한 제도를 보면 이러한 도급생산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발주자가 세부 공종을 책임지는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하면서도 하자만은 종합건설업체에 공동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공사는 분담이행이고 하자는 공동이행인 셈이다.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공종의 분리발주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 하도급직불제도도 마찬가지다. 법리적으로도 모순이 있고 도급생산체제에도 맞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외국의 경우 종합건설업체를 활용하면서 발주자가 세부 공종의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발주자가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계약이행이나 하자책임도 전문업체에 지운다.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발주자의 자재직접구매도 글로벌스탠더드에 어긋난다. 하자에 대해 일괄 책임을 지우려면 자재구매권까지 건설업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ㆍ공급한다면 자재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건설업체의 책임만이 가중되는 것이다. 나아가 턴키나 민자사업까지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ㆍ공급하는 것은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자

 건설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다. 발주자는 최소 비용에 최고 품질을 추구한다면, 건설업자는 최대 비용을 받고 최고 품질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원ㆍ하도급 간도 마찬가지다.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적대적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주체간 장기적 협력관계를 갖추도록 제도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영국 조달청(OGC)에서는 공공공사 발주 시 프라임 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입찰 참여 시 프라임 계약자는 미리 확정된 공급사슬(Supply Chain)과 함께 평가 받고 선정된다. 공급사슬에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전문공사심사형 종합평가방식이 있는데, 하도급자의 견적이나 시공능력의 적절성 등도 평가하는 방식이다. 낙찰 후에는 하도급자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원ㆍ하도급간 실제 계약액도 확인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나 관급자재 부활, 전문공종 분리발주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상생협력제도를 보면 장기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1회성 계약관계가 늘어나고 건설참여주체간 적대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란 현대적인 도급생산방식에서 건설사업의 총책임자이며 발주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주체다. 따라서 도급생산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계약자 방식이나 자재분리발주, 하도급직불제 등과 같은 무리수를 지양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건설주체간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협력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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