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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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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10-11-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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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단순한 사법상의 계약과 ‘공익’을 위한 ‘공법적 성격’이 결합된 제도임.
  ․‘공익’을 위한 ‘공법적 성격’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도 내용과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계약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중대한 공공 계약 질서 위반 및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제재 현실과 거리가 있거나 불명확한 기준 등은 현실감 있게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2장 부정당업자제재제도 현황

1. 공공 계약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공공 계약’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법인․공무수탁 사인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사인이 행하는 유상에 의한 공사의 완성 또는 작업 기타 역무의 공급, 물건의 납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
 ․공공 계약의 법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인 국고행위(國庫行爲)이나 ‘공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계약 법령에 기초하여 운영되어 ‘공적 계약’의 성격이 결합된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
 ․공공 계약에 기초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사법적인 성질에 기초하여서는 계약 체결의 거부 및 차단, 그리고 공적 성질에 기초하여서는 입찰 참가의 제한을 통한 영업의 금지․제한으로 나타남.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행정법상의 처분으로 ‘취소 소송’으로 다루어짐.
  ․입찰참가 제한의 문제가 행정법적 처분만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격도 있음.
  ․공공 계약이 갖는 사법상의 계약과 ‘공적 계약’의 성격에 기초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인정
  ․공공 계약 질서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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