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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 완화… 원칙적 허용, 예외사항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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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10-10-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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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쟁력 강화, 시행령 관련 규제 먼저 정리”

 앞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제작할 때에는 형식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없어지고, 건축승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학교시설 승인기간도 20일 이내로 새롭게 규정된다.

 토지거래도 법률에 불허가 금지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사유는 반드시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가 비현실적인 인허가제 관련 법령 체계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친다.

 기존 ‘원칙금지ㆍ예외허용’의 인허가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사항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6일 지식경제부, 법제처, 중소기업청 등 21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인허가 제도와 관련, 현행 ‘포지티브(원칙 금지ㆍ예외 허용)’ 방식을 ‘네거티브(원칙 허용ㆍ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근대 사법ㆍ행정제도가 도입된 지 10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체제(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 전면 도입(200건) △불합리한 인허가 폐지(27건) △인허가의 신고ㆍ등록제 전환(15건) △인허가 기준의 합리화ㆍ투명화(22건) △신속 간편한 인허가 및 신고ㆍ등록 절차 마련(허가기간 단축 및 자동 승인제 적용, 108건) 등 모두 372건을 개선한다.

 법제처는 개선과제 시행을 위해 2011년 6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1년 말까지 법률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허가 심의위원회에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ㆍ기피ㆍ회피 기능을 마련, 2011년 6월까지 관련 법률ㆍ시행령을 개정하고, 인허가 위원회 선진화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이 많은 나라는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같은 일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정부도 여러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의 관점에서 조금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생산성 혁신 전략’ 보고를 통해 기존 ‘대기업+1차 협력사’ 네트워크를 ‘대기업+1ㆍ2ㆍ3차 협력사’ 네트워크으로 심화ㆍ확대하기로 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도 11차 기업현장 에로 개선활동 보고에서 건축사에게만 허용되던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설계ㆍ감리를 정보통신기술자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입지, 환경ㆍ안전, 주택ㆍ건설, 신성장 기반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 규제 13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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