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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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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4회 작성일 10-10-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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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예규 개정

 적격심사 대상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기준이 평균 20% 정도 완화된다. 반면 경영상태 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 재무평가와 신용평가를 합한 종합평가방식이 도입돼 일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지역업체의 입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공실적 평가기준이 낮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공실적 완화는 지난 8월 발표된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이라며 “공사 규모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격심사 대상인 3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평균 20% 정도 만점기준이 완화된다”도 설명했다.

 경영상태 평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재무평가와 신용평가를 합한 종합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의 재무평가방식만으로는 업체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따른 조치로 평가방법은 재무평가 30%, 신용평가 70%이다.

 적격심사 신용평가 만점 기준은 BB° 이상이다. 현재 종합건설업체의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은 AAA등급이다.

 행안부는 내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가방식을 도입하되  그 전까지는 입찰자가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가운데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현행 재무평가 방식이 유지된다. 행안부는 종합평가방법 시행 결과에 따라 대상 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설공사의 기술자보유현황 평가 업종도 확대한다.

 현재 50억원 미만 종합건설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실시간 기술자보유현황 기준이 50억원 미만의 전문ㆍ전기 등 전 업종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계약기준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기준을 설계 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통일하는 내용도 개정 예규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특수한 기술ㆍ공법이 필요한 3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 입찰 관련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재무평가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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