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바꾸면 '새만금 49%'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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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07회 작성일 10-10-16 12:51본문
농어촌공사 "법 위반하면서까지 입찰공고 못내" 입장차 계속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를 놓고 전북도와 도내 건설업계, 한국농어촌공사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갈등 봉합과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건설업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9%로 명시했기 때문이다"며 공문발송과 잇단 성명발표로 농어촌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향운동본부·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약속이행을 촉구,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전북도와의 협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공사를 대상으로 지역 업체를 49%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2차 매립공사는 국제입찰 대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입찰공고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와 도내 건설업계, 농어촌공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새만금산단 조성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1공구 2차 매립공사는 당초 지난 8월 발주될 예정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발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놓고 전북도와 도내 건설업계, 농어촌공사가 빚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를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사업에도 적용, 고시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를 토대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 공동도급비율을 40%이상 해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경우 229억 이상의 국제입찰 대상공사도 국제법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해졌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이 올해로 20년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새만금특별법에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토록 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북도와 도내 건설업계, 정치권 등은 지루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의무공동도급 고시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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