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무용론’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10-10-04 09:22본문
투찰가격이 수주 좌우..설계평가 의미 잃어
고품질 시설물을 획득하기 위한 턴키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공사물량 감소로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저가낙찰제 보다 낮은 낙찰률이 속출하고 있고 정부는 설계 품질 보다 투찰가격 평가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찰제도를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건설시장에서 그나마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던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 대해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턴키보다 최저가낙찰제를 더욱 선호하는가 하면 턴키제도 무용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턴키에서 설계 기술경쟁보다는 낮은 입찰가를 앞세운 가격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대형사들의 턴키입찰에서는 70%를 밑도는 낙찰률이 연이어 발생했다. 공사물량이 부족하다보니 일단 공사를 따고 보겠다는 욕심에 저가 설계를 하고 투찰가격을 대폭 낮춰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품질에서 승부가 나기보다는 투찰가격이 공사수주의 관건으로 작용하면서 고품질 설계와 시설물을 확보하자는 턴키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조달청의 대형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턴키의 평가기준에서 설계배점을 줄이고 가격배점을 강화해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턴키에서는 건설사가 제출한 설계와 투찰가격을 점수로 환산해 낙찰자(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설계평가 비중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설계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 가운데 최대 50∼70점, 최소 30∼50점이 적용된다.
그동안 턴키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설계배점이 가격배점 보다 높았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에는 평가 비중이 역전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경쟁이 가열되면 낙찰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럴바에야 덤핑투찰 방지기능이라도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낫다”며 “턴키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투찰가격으로 건설사가 결정된다면 차라리 대형공사 입찰에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공사물량 감소로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저가낙찰제 보다 낮은 낙찰률이 속출하고 있고 정부는 설계 품질 보다 투찰가격 평가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찰제도를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건설시장에서 그나마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던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 대해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턴키보다 최저가낙찰제를 더욱 선호하는가 하면 턴키제도 무용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턴키에서 설계 기술경쟁보다는 낮은 입찰가를 앞세운 가격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대형사들의 턴키입찰에서는 70%를 밑도는 낙찰률이 연이어 발생했다. 공사물량이 부족하다보니 일단 공사를 따고 보겠다는 욕심에 저가 설계를 하고 투찰가격을 대폭 낮춰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품질에서 승부가 나기보다는 투찰가격이 공사수주의 관건으로 작용하면서 고품질 설계와 시설물을 확보하자는 턴키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조달청의 대형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턴키의 평가기준에서 설계배점을 줄이고 가격배점을 강화해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턴키에서는 건설사가 제출한 설계와 투찰가격을 점수로 환산해 낙찰자(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설계평가 비중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설계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 가운데 최대 50∼70점, 최소 30∼50점이 적용된다.
그동안 턴키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설계배점이 가격배점 보다 높았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에는 평가 비중이 역전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경쟁이 가열되면 낙찰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럴바에야 덤핑투찰 방지기능이라도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낫다”며 “턴키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투찰가격으로 건설사가 결정된다면 차라리 대형공사 입찰에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