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내역 수정입찰제 1년 유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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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84회 작성일 10-09-27 09:46본문
2012년부터 500억원 이상 적용…계약금액 변경 책임 주체 논란
물량내역 수정입찰제 1년 유예 유력
2012년부터 500억원 이상 적용…계약금액 변경 책임 주체 논란
건설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하려던 물량내역 수정입찰제가 1년 미뤄질 전망이다.
또 조달청이 오는 10월 22일 시행일 전에 만들 세부 집행기준은 계약자의 물량 누락 또는 착오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책임을 누가한테 지울 지가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조달청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령은 오는 10월 22일부터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물량내역 수정입찰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2012년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건설시장은 올해 2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10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이 제도를 접하고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에 임해야 한다.
이처럼 건설시장이 새 제도에 대한 준비기간이 짧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데 관계부처간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이 제도가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물량내역 수정입찰제는 오는 10월 2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내년까지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시행되고 2012년부터 500억원 이상, 2013년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계약법령 개정안과 달리 최근 개정된 회계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21조)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허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달청은 상위 법령과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고의적으로 물량을 누락시킬 수 있어 물량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내역을 수정하지 않아도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업계는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 오는 10월 22일 시행일 전에 마련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에서 향배가 결정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최저 투찰자를 대상으로 물량내역 수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공사 유형에 상관없이 가격과 물량내역 수정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비율도 정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가격과 달리 절대적 특성을 지닌 물량내역에 대한 평가는 수정량의 편차에 따라 가감점을 병행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2012년부터 500억원 이상 적용…계약금액 변경 책임 주체 논란
건설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하려던 물량내역 수정입찰제가 1년 미뤄질 전망이다.
또 조달청이 오는 10월 22일 시행일 전에 만들 세부 집행기준은 계약자의 물량 누락 또는 착오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책임을 누가한테 지울 지가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조달청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령은 오는 10월 22일부터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물량내역 수정입찰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2012년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건설시장은 올해 2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10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이 제도를 접하고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에 임해야 한다.
이처럼 건설시장이 새 제도에 대한 준비기간이 짧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데 관계부처간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이 제도가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물량내역 수정입찰제는 오는 10월 2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내년까지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시행되고 2012년부터 500억원 이상, 2013년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계약법령 개정안과 달리 최근 개정된 회계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21조)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허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달청은 상위 법령과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고의적으로 물량을 누락시킬 수 있어 물량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내역을 수정하지 않아도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업계는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 오는 10월 22일 시행일 전에 마련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에서 향배가 결정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최저 투찰자를 대상으로 물량내역 수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공사 유형에 상관없이 가격과 물량내역 수정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비율도 정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가격과 달리 절대적 특성을 지닌 물량내역에 대한 평가는 수정량의 편차에 따라 가감점을 병행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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