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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건설공사 낙찰률 3%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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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49회 작성일 10-12-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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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최저가기준 개정효과 나타나

 LH의 공공아파트 건설공사 최저가입찰 낙찰률이 3∼4%p 상승한 예정가격 대비 74%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지난 6월 이후 중단했던 최저가낙찰제 아파트 건설공사의 낙찰자 선정을 재개했다.

 최근 낙찰자가 선정된 아파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살펴보면 △서울서초A2블록 74.092% △성남도촌C1블록 8공구 73.078% △의왕포일C-1블록 6공구 73.862% △청주성화(2)B블록 7공구 73.706% △용인서천1블록 3공구 74.839% △용인서천4블록 4공구 73.360%로 나타났다.

 이들 6건의 낙찰률 평균은 73.823%다.

 지난 7월 낙찰자를 결정한 LH아파트 3건의 낙찰률은 △김포한강 Aa-5블록 6공구 69.981% △김포한강 Aa-5블곡 7공구 70.506% △함안칠원 1공구 71.583%이었다.

 이들 3건의 낙찰률 평균이 70.69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LH 아파트 건설공사 최저가입찰의 낙찰률이 5개월만에 3.133%p 상승한 셈이다.

 낙찰률 상승 이유는 지난 5월 개정된 LH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기준 개정은 지난 5월에 이뤄졌지만 LH가 사업재검토로 기준 개정 이후 입찰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에 최근 재개한 입찰에서야 기준 개정 효과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2단계의 저가심사를 실시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LH는 지난 5월 건설사 로비가 관여될 소지가 높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심사(2차 심사)를 사실상 폐지했다. 누가 심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심사의 객관성을 대폭 높였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지나친 저가 자재 구매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비 절감을 각 공종별로 고르게 배분하게 하는 한편 투찰금액을 낮춰쓸 수 없는 실적공사비 적용도 확대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내고 건설업계는 저가수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등의 악순환 구조에 다소 숨통을 열어주는 조치” 라고 환영했다.

 과거 주택공사나 LH의 최저가낙찰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낙찰이 예가대비 70% 내외에서 이뤄지면서 적자 공사가 많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공사를 해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적자를 각오하고 공사물량을 확보하고 외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맡았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5% 정도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면 된다”며 “이 정도 낙찰률 상승이면 현장에서 원가절감 노력을 열심히 하면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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