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지방계약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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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66회 작성일 10-12-13 09:48본문
□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입찰에 있어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1-다-4)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1호에 따라
입찰무효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1-다-4) 의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바랍니다.
□ 참고로 붙임 유권해석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T : 02-2100-3909)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1-다-4)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1호에 따라
입찰무효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1-다-4) 의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바랍니다.
□ 참고로 붙임 유권해석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T : 02-210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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