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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사용협약 최저가입찰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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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10-11-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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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포함 공종 절감사유 인정…“수주시 낙찰자가 절감액 부담”

 건설업계가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이 선순위 공종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발주기관들이 이 공종에 대한 절감 사유서를 인정해 수주하더라도 낙찰자가 신기술 사용협약 금액과의 차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8일과 9일 가격을 앞둔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평면포함) 건설공사 1, 2공구는 수요기관인 부산광역시가 신기술업체인 RC코리아와 신기술인 ‘프리스트레스트 합성 트러스 보 및 그의 제조방법(이하 PCT거더’에 대한 사용협약을 체결해 입찰공고를 냈다.

 부산시는 이번 입찰의 최종낙찰자가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 기초금액의 69.4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RC코리아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사용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번 입찰은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이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안팎에 달해 입찰참가자가 이 공종에 대한 절감 없이는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에 오를 수 없다.

 또 회계예규는 낙찰자가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하도록 규정해 신기술 포함 공종을 절감해 낙찰으면 신기술 사용협약 금액과 벌어진 금액을 보존해줘야 한다.

 H건설 관계자는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이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번처럼 비중이 큰 선순위 공종이면 해당 공종 가격을 절감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통해 수주하면 도급자는 사용협약에 따른 금액과의 차액을 보존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가 오늘(25일) 가격개찰하는 부산외곽순환도로 1, 12공구 역시 신기술인 MSP빔과 바이콘에 대한 사용협약을 맺어 협약금액 아래로 공종 투찰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S건설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특정 공종을 신기술을 보유한 외주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특수 교량공사에서 많이 빚어지고 있다”며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은 공종에 대해 절감 사유서 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협약금액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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