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정 체결 앞둔 민자사업 속사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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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0-11-29 14:36본문
종전 사업 연계 구간 또는 안정적인 BTL에 한해 제한적 체결
얼어붙은 민간투자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자사업이 금융약정 체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광명 간 도로를 비롯해 신분당선 연장선, 소사∼원시 복선전철 등의 민자사업이 해를 넘기기 전에 금융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금융약정 단계에서 멈춰 서 있는 게 현실이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후 민자사업이 매력을 잃으면서 재무적투자자(FI)들이 투자를 꺼려 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광명 도로와 신분당선 연장선, 소사∼원시 복선전철 등이 금융약정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 사업의 금융약정 체결은 민자시장에 훈풍이 불어온다기 보다는 단위사업의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수원∼광명 도로의 경우 건설투자자(CI)가 사실상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금융약정 체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초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인 평택∼시흥 도로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민자도로들은 통행량과 리스크를 담보할 수 없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은 리스크가 큰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에도 불구하고 금융약정에 대한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구간인 만큼 금융약정 여건이 단독 구간보다 훨씬 나은 편이다.
사실상 신분당선과 단일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약정이 수월한 것이라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도 다음달 중에는 금융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금융약정이 가능한 것은 사업추진방식이 BTO가 아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기 때문이다.
BTL의 수익구조는 ‘국고채 금리+가산율(α)’로 수요에 따라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BTO와 달리 안정적이다.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만큼 금융약정 체결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요와 리스크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금융약정 체결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금융약정 체결을 앞둔 사업들은 추진방식 등 단위사업별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25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광명 간 도로를 비롯해 신분당선 연장선, 소사∼원시 복선전철 등의 민자사업이 해를 넘기기 전에 금융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금융약정 단계에서 멈춰 서 있는 게 현실이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후 민자사업이 매력을 잃으면서 재무적투자자(FI)들이 투자를 꺼려 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광명 도로와 신분당선 연장선, 소사∼원시 복선전철 등이 금융약정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 사업의 금융약정 체결은 민자시장에 훈풍이 불어온다기 보다는 단위사업의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수원∼광명 도로의 경우 건설투자자(CI)가 사실상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금융약정 체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초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인 평택∼시흥 도로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민자도로들은 통행량과 리스크를 담보할 수 없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은 리스크가 큰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에도 불구하고 금융약정에 대한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구간인 만큼 금융약정 여건이 단독 구간보다 훨씬 나은 편이다.
사실상 신분당선과 단일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약정이 수월한 것이라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도 다음달 중에는 금융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금융약정이 가능한 것은 사업추진방식이 BTO가 아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기 때문이다.
BTL의 수익구조는 ‘국고채 금리+가산율(α)’로 수요에 따라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BTO와 달리 안정적이다.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만큼 금융약정 체결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요와 리스크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금융약정 체결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금융약정 체결을 앞둔 사업들은 추진방식 등 단위사업별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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