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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공 및 민간부문, 제도 조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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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6회 작성일 10-11-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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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화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부장

 국내 건설산업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된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부문으로서 그 업무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이 적용된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민간부문은 국내 전체 건설산업의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주택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과 민간부문은 발주주체와 재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체계가 상이한 관계로 실제 법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과 문제점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담당하는 주체들의 업무방식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은 그 소요재원이 국민의 혈세인 관계로 공정성과 배분성, 그리고 안정성이 강조돼 관련 법령과 제도가 상세화돼 있다. 하지만 입찰 시 가격의 가치개념과 시장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업의 창의적 역량 발휘가 제한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자율성과 타당성이 부각되다보니 관련 법령과 제도가 포괄적이면서 그 위임범위가 넓어 불필요한 과열과 분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법의 제정 및 해석의 배경에는 법의 일반적 확실성을 의미하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은 사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관련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와 같이 공공 및 민간 건설부문에 있어서 법의 제정 및 해석의 핵심이상인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상호간의 중요성과 차별성을 나눠 적용하기보다는 양자를 잘 조화시켜 가는 것이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이시대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공공부문에서는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있는 제도적 방안을 좀더 보완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민간의 창의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예측가능하고 이성적인 ‘법적 안정성’에 충실한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손질해 국내 건설산업 전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만연하는 후진적이고,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제도를 혁신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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