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토목공사 수주 오히려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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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10-11-10 09:56본문
조달청 PQ·적격기준 개정으로…“토목공사 한해 시행 유예를”
중소건설사의 입찰 및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중소건설사의 토목공사 수주를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녹색건설 관련 인증 배점 신설로 신인도 평가배점은 늘었지만 반영비율은 줄어 주로 토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사들의 입찰참가가 종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개정한 PQ기준을 지난달 22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달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들 기준은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2건에 대한 배점을 1점씩 신설해 신인도 평가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녹색건설 관련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에 한해 토목공사를 위주로 입찰에 참가하는 중소건설사들은 이에 관한 인증이 없어 입찰참가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PQ대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비율도 기존 40%에서 24%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은 30%에서 18%로 각각 낮아져 적격심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등급 S건설 관계자는 “기준 개정으로 신인도 배점이 최대 5점으로 늘었으나 중소건설사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우수협력업체 2점과 재해율 2점 등 4점에 불과하고 신인도 평가비율도 낮아졌다”며 “녹색건설 인증 가점이 의미없는 토목공사는 내년부터 가점이 3점으로 늘어나는 우수협력업체 평가결과가 나오는 내년 5월말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3등급 D건설 관계자는 “기준 개정 이후 입찰에 참가하려니 당장 적격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며 “발주물량도 적은 데다 이처럼 적격 통과도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2등급 I건설 관계자도 “최근 개정한 기준은 녹색건설 인증이 자리를 잡은 건축공사에 맞는 것이지 토목공사에는 적용하기 이른감이 있다”며 “토목공사의 경우 신인도 배점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중소건설사의 입찰 및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중소건설사의 토목공사 수주를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녹색건설 관련 인증 배점 신설로 신인도 평가배점은 늘었지만 반영비율은 줄어 주로 토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사들의 입찰참가가 종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개정한 PQ기준을 지난달 22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달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들 기준은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2건에 대한 배점을 1점씩 신설해 신인도 평가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녹색건설 관련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에 한해 토목공사를 위주로 입찰에 참가하는 중소건설사들은 이에 관한 인증이 없어 입찰참가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PQ대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비율도 기존 40%에서 24%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은 30%에서 18%로 각각 낮아져 적격심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등급 S건설 관계자는 “기준 개정으로 신인도 배점이 최대 5점으로 늘었으나 중소건설사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우수협력업체 2점과 재해율 2점 등 4점에 불과하고 신인도 평가비율도 낮아졌다”며 “녹색건설 인증 가점이 의미없는 토목공사는 내년부터 가점이 3점으로 늘어나는 우수협력업체 평가결과가 나오는 내년 5월말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3등급 D건설 관계자는 “기준 개정 이후 입찰에 참가하려니 당장 적격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며 “발주물량도 적은 데다 이처럼 적격 통과도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2등급 I건설 관계자도 “최근 개정한 기준은 녹색건설 인증이 자리를 잡은 건축공사에 맞는 것이지 토목공사에는 적용하기 이른감이 있다”며 “토목공사의 경우 신인도 배점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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