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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辛卯)년 한해 건설업 살리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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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97회 작성일 10-1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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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국토해양부가 신묘(辛卯)년 한햇동안 민간건설 살리기에 진력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은 60㎡ 이하 소형 위주로 틀을 새로 짠다.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PF 대출보증을 늘리는 한편 4대강 외 국가ㆍ지방하천, 새만금 등 매머드급 신규 SOC사업도 추진한다.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 기관별 턴키심의위원회 일원화, 설계ㆍ감리ㆍCM통합 등의 선진화 과제도 병행함으로써 공정ㆍ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에도 고삐를 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보고안은 4대강 완공 성과의 전 국토 확산,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 등 서민 생활안정, 철도 중심 녹색교통,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5대 중점과제로 짜여졌지만 사실상 ‘민간건설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민간 건설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민경제 활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 일환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장광근ㆍ신영수 의원안)이 상정된 후 2년 가까이 표류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내년 2월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걷어낼 방침이다.

 이재홍 기획조정실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때 충분히 논의됐고 여야가 (상한제 폐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내년 국회가 정상화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했다.

 국회 법안심의 때 주무부처 의지가 핵심변수인 점과 국토부가 당초 상한제 폐지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의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 21만가구 건설목표를 유지하되 도입취지(서민주거 안정)를 살리는 쪽으로 수술한다.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60㎡ 이하 비율(분양 20%, 임대 60%)을 공공분양 50%, 10년ㆍ분납형 임대 80%로 늘리고 동일순위 경쟁 때 소득기준도 적용해 중산층 이상 주택소비자가 보금자리주택을 외면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방권에 한정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은 서울을 뺀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늘린다.

 중소건설업 육성과 건설근로자 보호책도 탄력을 받는다.

 국토부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30억원 미만 공사의 30% 이상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상위 건산법상 대상(100억원 이하)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차등화, 이행보증 선약보증제 도입 등을 통해 부실건설사를 걸러낸다.

 턴키심의를 분담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턴키심의위원회도 지자체, 국방부를 빼고 일괄 통합하고 위원 중간평가제도 도입한다.

 또 발주기관별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저가하도급은 물론 근로자 임금체불 여부까지 심사하고 위반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해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산업 구조의 왜곡도 완충한다.

 설계, 감리, CM은 업종은 물론 기술인력, 입찰기준 등도 통합해 글로벌화에 대응할 체질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내년 예상되는 SOC 물량부족난을 완충할 신규 시설사업도 쏟아낸다.

 4대강에 이어 수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국가ㆍ지방하천 살리기, 4대강 주변지역, 새만금, 혁신도시 청사, 인천공항 3단계, 동남권 신공항에 더해 수도권 광역급행전철(GTX)도 1월 노선을 확정해 본격화한다.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를 포함해 내년 3월 만료될 8ㆍ29대책의 시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조치 연장(내년 3월→2012년 3월)이 그 전조란 게 업계 분석이다.

 이재홍 기조실장은 이와 관련, “잘 아시겠지만 현재로선 미리 얘기하기 어렵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 업무보고 주요 과제>

 ◇민간건설업 살리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서울 외 전국)

 -보금자리주택 전용 60㎡ 이하로 재편(분양 50% 이상)

 -보금자리 민간투자 촉진(원형지 선수공급, 재무 참여 등)

 -대규모 주택단지 분할 분양 허용 및 인허가 간소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확대(서울 외 수도권)

 -대주보 PF 대출보증 확대(올해 5000억→내년 1조원)

 -SOC예산(내년 23조원) 61% 상반기 조기집행(공기업은 40조원 중 56%)

 -부동산 간접투자(리츠) 활성화(투자제한 및 현물출자 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시한 연장(2012년 3월까지)

 -지방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도시개발사업 민간진입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올해 1만5000→내년 4만가구)

 -보금자리 상업지에 중저가 호텔 허용

 ◇SOC 신규사업 확대

 -4대강 외 국가ㆍ지방하천 살리기 추진(3월 계획 확정)

 -4대강 주변지역 개발 본격화(7월 계획, 12월 지정)

 -GTX 개발 본격화(1월 노선확정, 광역철도 지정 및 예타 의뢰)

 -20조원 새만금 개발 본격화(사업자 지정, 매립토 처리 등)

 -혁신도시 청사건립 가속도(민간투자 촉진)

 -동남권 신공항 개발 착수(3월 입지 선정)

 -4조원대 인천공항 3단계 확장 설계

 -크루즈 전용부두 8개 선석 개발

 -철도(원주~강릉, 도담~영천 등) 착공, 서해선ㆍ신안산선 설계 착수

 -고속도(판교~양재, 장수~계양, 신갈~호법, 화도~양평, 대구외곽순환) 개발 본격화

 ◇건설업 상생ㆍ근로자 보호책

 -원도급자 직접시공비율 확대(부실업체 퇴출 유도)

 -보증심사 개선(수수료 차등폭 확대, 이행보증 선약보증제 등)

 -기관별 턴키심의위원회 통합(지자체, 특별위원회 제외)

 -턴키심의위원 중간평가제 도입

 -설계ㆍ감리ㆍCM 등 건설기술용역체계 통합

 -발주기관 하도급계약심사위 신설(저가하도급,,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유형 확대(민원처리ㆍ현장관리비 전가 등)

 -불법하도급 점검 강화 및 지자체별 반기 통보

 -건설업 상호협력 평가 PQ 반영 확대(하한 4점으로)

 -건설근로자에 공사대금 알리미 서비스

 -공공공사 적정임금 공사원가 반영 및 지급실태 조사

 -해외건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국내업체간 경쟁 방지)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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