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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낙찰제 내년 시범실시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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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10-1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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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보호 강화…가격영향력 비중 감소

 지난해 8월 마련돼 1년을 넘게 끌어 온 최적가치낙찰제가 내년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갈 전망이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입찰 시 가격 비중을 줄이는 방향의 수정안을 마련해 가능하면 내년 1월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지역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지역제한 입찰 대상이 100억원 미만 공사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대상은 229억원 미만 공사임을 고려해 행안부는 최적가치낙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 시 가격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된다.

 덤핑 입찰을 막고자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30% 입찰금액 평균 가격으로 돼 있는 가격 평가 기준으로 나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 투찰을 막으려고 지나치게 기술 점수를 높이면 대형사에 비해 중소 건설사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시범기간을 거쳐 봐야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최적가치낙찰제 적용 대상 범위는 아직 명확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업계는 기술반영 비율이 높은 최적가치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안부는 적격대상 공사인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 왔다.

 행안부는 5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최적가치낙찰제 적용 금액 상한을 없애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적용 범위는 유동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안에는 50억원 이상 공사로 돼 있지만 시범실시에는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로 한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최적가치낙찰제 대상 공사 상한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 규모를 감안해 특수한 기술과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 최적가치낙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 실시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합쳐 10여 곳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 14개 지자체가 신청했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뀐 곳이 있어 시범실시 대상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방계약학회는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최적가치낙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나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공청회 성격이 짙다”면서 “학계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적가치낙찰제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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